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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기준표

채권매입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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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매입기준표의 대상, 매입대상, 매입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매입대상매입기준
비영업용
자동차의 등록
가. 신규등록
  • 승용자동차
    • 1,600cc 초과
    • 2,000cc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8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2
  • 승합자동차(1,000cc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초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3
나. 이전등록(소유권의 변동 없는 이전 등록 제외)
  • 승용차동차
    • 1,600cc 초과
    • 2,000cc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4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6
  • 승합자동차 (1,000cc 초과)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1,000cc 초과)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 배기량이 없는 피견인자동차는 적재량 기준 적용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0.75
  • 취득세과표의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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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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