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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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중고차
처리요령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법인 인감 날인 또는 법인대표 서명)
- 이륜차사용신고필증(폐지된 경우 폐지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본거지상 주소와 법인인감증명서상 주소가 동일할 경우
법인인감증명서,불일치시 주소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세무서발행 사실(주소)증명원 첨부
자동차관리망 G4C, 주민전산망으로 확인할 사항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및 변경 내용 확인
회수하여야 하는 사항
- 이륜차번호판 1개 및 봉인 회수(같은도내일 경우 번호판 그대로 사용)
- 폐지증명서 첨부한 이전 신청일 경우 번호판 회수 안함
기타 확인사항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 중 법인해산 여부 확인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지연
매매(잔금지급일 기준) : 15일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까지 6만원 181일 초과 10만원
주의사항
법인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경우 법원에서 관리인 지정 받은 후 관리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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