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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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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 반납

등록번호판 반납

개요

말소, 등록번호의 변경, 시·도간 변경등록 등의 사유 발생시 등록번호판의 반납

반납기한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위반시 처분기준

반납기한 지연 10일 이내 과태료 30,000원, 10일 초과시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최고 40만원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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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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