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소식
-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모금된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부혜택
-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선택 가능하며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 가능합니다) - 의정부시 답례품 목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에 대해16.5% 세액공제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 개인(법인 제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연간 500만원 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경우 | 서울시 도봉구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경우 | |
---|---|---|
기부불가 | 경기도 기부 불가 | 서울시 기부 불가 |
의정부시 기부 불가 | 도봉구 기부 불가 | |
기부가능 | 서울특별시 기부 가능 | 경기도 기부 가능 |
도봉구 기부 가능 | 의정부시 기부 가능 | |
경기도, 의정부시를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 서울, 도봉구 제외한 지자체 기부 가능 |
기부하는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접속 후 기부
- 오프라인: 전국 농·축협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보호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
- 그 밖의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문의처: 의정부시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031-828-2344)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
- 031-828-2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