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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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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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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양도인(파는사람)양수인(사는사람)
  • 양도인 직접 방문시 본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5호 서식)
  • 양도인 미방문시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매도용),법인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변경시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 양수인 직접방문시 본인신분증
  • 보험가입증명
  • 이전등록신청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4호 서식)
  • 양수인 미방문시 신분증사본(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양도증명서(인감날인-법인인 경우 법인직인 날인)(별지 제15호 서식)
  • 법인인경우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대표자 직접 방문시 인감생략)

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또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배우자 및 자녀 등)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상이등급기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자동차
    등록증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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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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