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안내
- 취득세/등록면허세
- 취득세
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
과세표준의 적용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
취득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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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율 | 가산세 | |
---|---|---|---|
자가용 | 승용 | 70/1,000 |
|
승합/화물 | 50/1,000 | ||
영업용 | 40/1,000 |
※ 경형(배기량 1000cc미만)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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