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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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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취득세

납세의무자

차량/기계장비를 승계취득한 자

과세표준의 적용
  • 취득당시의 가액(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으로 함
  •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는 취득
취득세율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율표의 구분, 세율, 가산세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세율가산세
자가용 승용 70/1,000
  • 무신고가산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취득세액의 20%

  • 납부지연가산세

    세액x지연일수x0.022%

승합/화물 50/1,000
영업용 40/1,000

※ 경형(배기량 1000cc미만)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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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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