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등록
- 신규등록
- 법인명의로 신규등록
법인명의로 신규등록
처리요령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이륜차제작증
- 이륜차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사업자등록증
법인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 법인인감증명서(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이사 인감 모두 필요)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증, 주소 확인
- 제작증 인지(3,000원) 붙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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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