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변경등록
- 성명, 주민번호, 본거지 변경
성명, 주민번호, 본거지 변경
성명, 주민번호, 본거지 변경시
처리요령
구비서류
- 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 : 주민등록초본(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시)
- 법인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법인상호, 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변경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구청 )
- 재외국민 : 국내거소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개인 : 소유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인감날인),대리인신분증
수입증지 : 1,300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 지연(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 30일 경과 후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경과 후 매3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참고사항
- 법인 상호 변경시 등록세 15,000원 부과
- 온라인 법인차량 주소변경(기업지원플러스) www.g4b.go.kr/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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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