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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재산
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의 종류
- 소유별
- 도유재산: 경기도 소유의 재산
- 시유재산: 의정부시 소유의 재산
- 용도별
- 행정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으로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하지 못하는 재산.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청사, 도로, 공원, 하천 등)
-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재산으로 필요에 따라 대부, 매각 등이 가능한 재산
공유재산 무단사용 및 점유에 따른 행정처분
-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변상금이란?
-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처분
재산가격×요율×120%×무단점유기간(최대5년)
- 공유재산을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하였을 경우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는 일종의 징벌적 처분
- 변상금이란?
- 변상금 부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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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재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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