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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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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처리요령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부활등록,수출선적 시)
  • 수입신고필증(수입차량 신규등록,자기인증)
  • 사실관계 증명서류
  • 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때 : 양도증명서
  • 기타 : 사안 별 사실관계 증명서류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수입증지 : 1,800원
기타 확인사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과태료 부과

임시운행반납 과태료(반납유예기간 5일(신규등록제외))

경과 후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105일 이상 경과시 형사고발 및 범칙금 부과
※ 임시운행기간 경과일 경과후 운행하다 적발시 고발

주의사항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검사 : 10일 이내
  • 수출선적 : 20일 이내
  • 자기 인증 : 40일 이내
  • 시험/연구 : 2년 이내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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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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