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처리요령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부활등록,수출선적 시)
- 수입신고필증(수입차량 신규등록,자기인증)
- 사실관계 증명서류
- 증명서상 명의와 임시운행허가 대상자의 명의가 상이할 때 : 양도증명서
- 기타 : 사안 별 사실관계 증명서류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용자,보험증권 또는 영수증)
- 수입증지 : 1,800원
기타 확인사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확인
과태료 부과
임시운행반납 과태료(반납유예기간 5일(신규등록제외))
경과 후 10일 이내 : 3만원 (매1일 초과 시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105일 이상 경과시 형사고발 및 범칙금 부과
※ 임시운행기간 경과일 경과후 운행하다 적발시 고발
주의사항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검사 : 10일 이내
- 수출선적 : 20일 이내
- 자기 인증 : 40일 이내
- 시험/연구 : 2년 이내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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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