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등록
- 변경등록
변경등록
처리요령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이륜차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1개 및 봉인 회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구청 15일 이내 발급분)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15일 이내 발급분)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본인 신분 확인(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에 인감날인)
자동차관리망,G4C,주민전산망으로 확인할 사항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 지연(성명, 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등)
15일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일 6만원, 181일 이후 1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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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