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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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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등록
  • 변경등록

변경등록

처리요령

구비서류
  • 시/도간 변경등록신청서
  • 이륜차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1개 및 봉인 회수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대리인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체류지 관할 구청 15일 이내 발급분)
  • 재외국민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 15일 이내 발급분)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본인 신분 확인(대리인이 올 경우 위임장에 인감날인)

자동차관리망,G4C,주민전산망으로 확인할 사항
  • 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변동사항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법인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 지연(성명, 주민등록번호,사용본거지등)

15일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일 6만원, 181일 이후 1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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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순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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