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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법령기간, 사전심사, 정식민원),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민원사무명처리기간비고
법령기간사전심사정식민원
공장설립승인 30일 14일 15일
농지전용허가 10일 5일 7일
산지전용허가 30일 15일 15일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등 7일 4일 4일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15일 7일 8일
개발행위허가 15일 7일 8일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45일 30일 45일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60일 30일 60일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7일 5일 5일
보육시설 인가 14일 10일 10일
민원접수
  • 민원접수 : 시청 민원실(정식민원접수와 별도 접수)

    ※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여권과 내 서식 비치)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및 이송
    •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당해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 전자결재 등록 및 선람
    • 관계부서 및 타 기관 관련사항 등 민원서류 정밀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 관련부서(기관)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련부서(기관)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통보서 결재 작성 후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부 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불가의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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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라
  • 민원여권과
  • 031-828-2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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