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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운영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대상민원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사전심사청구의 처리기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비고 | ||
---|---|---|---|---|
법령기간 | 사전심사 | 정식민원 | ||
공장설립승인 | 30일 | 14일 | 15일 | |
농지전용허가 | 10일 | 5일 | 7일 | |
산지전용허가 | 30일 | 15일 | 15일 | |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등 | 7일 | 4일 | 4일 |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 15일 | 7일 | 8일 | |
개발행위허가 | 15일 | 7일 | 8일 |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변경허가) 신청 | 45일 | 30일 | 45일 |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60일 | 30일 | 60일 |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7일 | 5일 | 5일 | |
보육시설 인가 | 14일 | 10일 | 10일 |
민원접수
- 민원접수 : 시청 민원실(정식민원접수와 별도 접수)
※ 사전심사청구서 (민원여권과 내 서식 비치)
-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 사전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한 서류 추가 제출 요구 가능
- 접수 및 이송
- 접수 후 처리주무부서 지정
- 처리기간 및 절차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당해민원 처리 주무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처리절차
- 처리절차 : 정식민원 처리절차 준용
- 처리주무부서
- 민원실에서 이송 받은 민원서류를 전자결재 등록 및 선람
- 관계부서 및 타 기관 관련사항 등 민원서류 정밀검토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사전심사청구 접수 후 3일 이내)
- 관련부서(기관)
- 소관사항 정밀검토
- 검토사항 및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에 제출
-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시 참석 및 의견제출
통보
- 처리주무부서에서 실무종합심의회 결과 등 관련부서(기관) 검토사항 취합 정리
- 처리주무부서에서 사전심사통보서 결재 작성 후 민원인에게 통보
-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부 가에 관한 검토결과 등
- 불가의 경우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가능한 대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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