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메뉴 열기
  • 이륜차 등록
  • 신규등록
  • 관용차

관용차

처리요령

구비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이륜차제작증
  • 이륜차보험가입증명서(차대번호로 가입)
  • 사업자등록증
  • 기관장 위임장
기타 확인사항
  • 신청인 신분증, 주소 확인
  • 제작증 인지(3,000원) 붙임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신영순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4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