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메뉴 열기
  • 자동차등록
  • 이전등록
  • 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양도인(파는사람)양수인(사는사람)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대폐차신고필증 등)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자동차매도용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 번호판
  • 이전등록신청서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증차, 양도 및 양수신고수리공문)
  • 영업용 종합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인감날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과태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처리절차
  • 접수창구
    신청서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 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

    (신청자→접수담당자)

  • 자동차
    등록증교부

    (접수담당자→신청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