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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사업용 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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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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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일부터 6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과태료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 이전등록기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초과 한 경우 매1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수수료
증지 1,0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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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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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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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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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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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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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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