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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비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특수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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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날인된 주차장 사용승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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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사본(날인), 사업자등록증 |
임대토지 |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날인)약식도면 |
임대건물 |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날인), 약식도면 |
자기토지(건물) |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약식도면 |
화물자동차운수법 제38조 제55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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