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메뉴 열기
  •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 자가용(비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비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자가용(비사업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구비서류
  • 특수자동차 및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안내합니다.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 날인된 주차장 사용승낙서
주차장 주차장사용계약서 사본(날인), 사업자등록증
임대토지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사본(날인)약식도면
임대건물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임대차계약서 사본(날인), 약식도면
자기토지(건물) 토지대장(토지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약식도면

화물자동차운수법 제38조 제55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