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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처리요령
구비서류 및 수검장소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수검장소
- 정기검사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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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호명 | 소재지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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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의정부자동차검사소 |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 031-871-5000 |
지정 정비사업자 |
광성카독크 |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2(녹양동) | 031-837-1112 |
한국자동차(주) | 의정부시 호국로 1608(금오동) | 031-840-4401 | |
현대자동차정비공업(주) | 의정부시 입석로 52(가능동) | 031-878-8400 | |
화성공업사 | 의정부시 경의로117번길 11(의정부동) | 031-877-2777 |
정기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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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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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 2년 |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 1년 | |||
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모든 차령 |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대형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 1년 | ||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및 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 1년 |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 6개월 |
- 1.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2.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등)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기간
-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내 도난,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 검사 연장신청서
- 해당 입증서류
입증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폐차입고 : 폐차장입고증(폐차장)
-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 행정처분서,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및 행정사항
정기검사
- 정기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31일까지)종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매3일마다 : 2만원 (과태료최고액 : 60만원)
- 정기검사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행정지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안내문은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수령여부와 관련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의 명의 이전 시 양수인은 명의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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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
- 031-828-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