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분양 등 유상승계
※ 아래의 안내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기관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서식 일괄 다운로드
1. 부동산 계약
2.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나 분양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인 때에는 해당 업체로 먼저 실거래 신고 문의
- 담당기관 :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5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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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물
- 신분증
- 전매일 경우 추가 서류 : 분양계약서(전매내역이 기입된 것)
- 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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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신고
취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의정부시 징수과 ☎ 031-828-2763~5
- 신고기한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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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 취득세 신고서(시청 세무민원실 비치, 대리인 방문 시 명의자 도장 필요
다운로드
- 분양계약서 사본(전체 페이지 복사)
- 옵션(발코니, 붙박이 가전) 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및 옵션 납부확인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시청 일반민원실)
- 전매의 경우 추가서류: 전매계약서 및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
- 19.12.3. 이후 계약한 주택의 경우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매매
- 취득세 신고서
다운로드
- 매매계약서
-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시청 일반민원실)
- 주택일 경우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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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전자수입인지 매입
취득세·등기신청수수료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전자수입인지 매입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수납 및 매입 기관: 은행 또는 인터넷
※ 등기소 내 은행에서 수납 및 매입 업무 모두 가능
- 주택채권·수입인지·등기신청수수료 금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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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에 대한 내용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담당기관 : 등기소 ☎1544-0773
- 신고기한 :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 등기 해태 과태료-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 031-828-4683
- ※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신청: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부동산의 표시’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표제부를 기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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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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