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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개요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항상 밝은 미소로 시민을 맞이하고 모든 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시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입배경
  • 90년대 초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보개혁 정책수단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그동안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았기 때문에
  •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행정의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필요성
  • 행정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으며
  • 이의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켜 시민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 과거의 행정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행정행태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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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 031-828-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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