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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개요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 일동은 고객 모두가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를 제공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깊이 인식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하여 정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인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우리는 고객을 내 가족처럼 친절하게 맞이하고 항상 밝은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불편을 초래하였거나 부당하게 민원을 처리하였을 경우 즉시 시정함은 물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천사항을 고객으로부터 매년 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공표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개념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새로운 법적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민의 권리를 알려주는 것으로 비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입배경
  • 90년대 초 선진국에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정보개혁 정책수단으로 시행한 제도로서 그동안 행정서비스의 제공은 행정편의 위주로 이루어져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등 시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았기 때문에
  • 지난 50년간 유지해온 행정의 전달체계 구조와 틀을 일대 쇄신하고
  • 깨끗하고 공정한 정부를 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 정부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개혁 전략의 수단 확보 차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필요성
  • 행정중심의 공공서비스 제공에서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의 출발점이라 볼 수 있으며
  • 이의 실천을 위한 공무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정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켜 시민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행정기관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 과거의 행정형태의 틀에서 벗어나 고객지향적인 행정행태로 전환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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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희
  • 도시디자인담당관
  • 031-828-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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