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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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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반품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처음차주와 달라진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의 경우)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계약서사본(대리점과 새로운 차주와의 계약)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책임보험
  • 위임장
반품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본인명의로 재등록시)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의 경우)
  • 반품회수확인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인감날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 책임보험
  • 위임장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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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희지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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