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신규등록
-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반품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처음차주와 달라진 경우)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의 경우)
- 양도증명서(양도인 도장 날인), 양도인 매도용인감증명서
- 세금계산서
- 계약서사본(대리점과 새로운 차주와의 계약)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 책임보험
- 위임장
반품자동차의 신규등록 구비서류(본인명의로 재등록시)
- 신규등록신청서
- 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제작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수입신고필증(수입차의 경우)
- 반품회수확인서(자동차제작사 또는 판매사 인감날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증, 번호판
- 책임보험
- 위임장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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