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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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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처리요령

구비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개인인감,법인인감날인)
    • 양도인,양수인이 신분증 지참방문 후 담당자확인시에는 서명날인가능
    • 양도인, 양수인 중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필히 인감도장날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이륜차폐지신고서 또는 이륜차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위임장
    • 신소유자(양수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증지참
    • 수임자(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대표자 방문시 :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제출시 위임장 불필요, 서명날인가능
    • 법인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법인명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외국인등록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기타확인사항

양도증명서상 인지(3,000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지연

15일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까지 6만원 181일 이후 10만원

주의사항

체류기간 만료여부 확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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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순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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