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등록
- 이전등록
- 외국인
외국인
처리요령
구비서류
-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개인인감,법인인감날인)
- 양도인,양수인이 신분증 지참방문 후 담당자확인시에는 서명날인가능
- 양도인, 양수인 중 방문하지 않은 사람은 필히 인감도장날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이륜차폐지신고서 또는 이륜차신고필증
- 보험가입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재외국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위임장
- 신소유자(양수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신분증지참
- 수임자(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양수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수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 법인대표자 방문시 : 주민등록증등 신분증 제출시 위임장 불필요, 서명날인가능
- 법인대표자 외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법인명판,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출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외국인등록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확인
- 보험가입증명서
기타확인사항
양도증명서상 인지(3,000원)
과태료 부과
변경등록지연
15일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180까지 6만원 181일 이후 10만원
주의사항
체류기간 만료여부 확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