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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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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법경찰 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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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업무 안내

개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및 무단방치 차량 수사 및 검찰청 송치
방치차량 신고 접수 처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처리과정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작성

    • 검찰청 송치

    • 출석요구서 발송

    • 통고처분

  • 방치차 접수
    • 견인예고통지

    • 견인

    • 자진처리통지

    • 폐차, 수사진행

위반시 처분기준

통고처분(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위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위반시 처분기준에 대해 범칙행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범칙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범칙행위범칙금액
    구분사업용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
    승합자동차 200 50
    화물자동차 100 50
    특수자동차 100 50
    건설기계 100 50
    승용자동차 100 40
    이륜차 10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위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만원)

    위반시 처분기준에 대해 범칙행위, 사업용 비사업용으로 구분하여 범칙금액을 나타낸 표입니다.
    범칙행위범칙금액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승합·화물·특수자동차
    경형·소형중형·대형
    가.자진처리 명령에 응한 경우 20 20 30
    나.자진처리 명령 불응한 경우 100 100 150
검찰청 송치
  • 통고처분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46조제2항제2호, 제50조, 제51조제2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8조 및 별표6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제2항제8호, 제86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1조 및 별표3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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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지영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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