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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공익신고자등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상제도를 구분, 신청 대상자, 지급요건 순으로 안내합니다.
구 분신청 대상자지급요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산정된 보상금이 30만 원 초과인 경우 지급)
포상금 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동거인
공익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이사비용, 쟁송비용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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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28-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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