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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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제도안내
정보공개 안내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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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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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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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결정통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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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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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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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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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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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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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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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이의신청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데이터제공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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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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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데이터제공책임관 | 자치행정국장 | 한상규 | 031-828-2021 |
정보공개담당 | 민원여권과장 | 이영석 | 031-828-2460 |
데이터제공담당 | 빅데이터팀장 | 이효섭 | 031-828-2611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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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여권과 기록물관리팀
- 031-828-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