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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차량
취득세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감면 등록가능한 자
- 단독명의 : 대상자 단독등록
- 공동명의 :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공동등록
※ 공동명의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의 추징
장애인(국가유공자등 포함)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 감면대상 및 세목 : 취득세 100% 감면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취득세 140만원까지 감면(7~9인승이외의 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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