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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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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안내
  • 취득세/등록면허세
  • 조세감면차량

조세감면차량

취득세 감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
감면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대상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감면율: 취득세 100%(보훈보상 대상자 및 지원대상자 취득세 50%)

감면 등록가능한 자
  • 단독명의: 대상자 단독등록
  • 공동명의: 대상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가 공동등록

※ 공동명의 등록 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업무가 원할하게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감면의 추징

장애인(국가유공자등 포함)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다자녀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
감면 대상: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대상차량 및 감면율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차량 감면 대상차량 및 감면율의 대상차량, 감면 대상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3자녀 이상2자녀
(2025년 감면 대상 확대)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 100% 감면
(단, 취득세 200만원 이상일 시 15% 과세)
취득세 50% 감면
  • 승차정원 6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140만원 한도 감면 70만원 한도 감면
감면의 추징: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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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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