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등록
- 신규등록
신규등록
신규등록
등록기한
건설기계 등록신청은 취득한 날부터 2개월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된 건설기계인 경우 매매일로부터 2개월)
처리기한
즉시 (단, 신규등록검사가 필요한 경우10일)
소요비용
- 수수료 : 증지 4,000원 수입인지 3,000원
- 등록세 : 공급가액의 1.2%(교육세 포함)
- 취득세 : 공급가액의 2.2%(농특세 포함)
- 국민주택채권 : 공급가액의 0.5%
구비서류
국내제작 건설기계
- 제작증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보험가입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대여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내제작 건설기계
- 수입면장
- 제원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대여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부활 신규등록
- 말소된 건설기계등록원부
- 제원표
-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위 서류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대각자2부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법인인감증명서, 건설기계대여시설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규로 수입한 건설기계는 한국건설기계연구원에서 형식승인 후, 중고 수입의 경우 대한건설안전원에서 신규검사 후 등록
※ ※ 공동명의 등록 시 제작증에 공동명의자 이름 필!!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 운용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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