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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신고

유기동물신고

버려지거나 주인을 읽어버려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배회하는 유기·유실 동물을 신고하시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구조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경우
  • 길에서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에는 의정부시청 또는 의정부시 동물보호센터로 연락주세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동물사진과 정보를 올려 잃어버린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길고양이는 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입니다.
유기동물 신고절차
  • 유기동물 신고

  • 구조

  • 보호/공고조치
    (최소 10일 이상)

    • 공고기간 내
      주인반환

    • 공고기간 경과 후
      분양/안락사

동물 찾아가기

유기동물 입양하고 싶어요

반려동물 입양을 고려중이라면 유기동물을 입양해주세요.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주인에게 버려진 유기동물을 입양함으로써 한 생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입양하기 전 고려사항
  • 고양이의 수명은 평균 10~15년 이상 입니다. 입양한 동물이 늙고 아프더라도 그 기간 동안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 가족 모두가 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없습니다. 분양을 원하는 미성년자는 부모님과 동반해야 합니다.
  • 입양시에는 입양할 분이 직접 동물보호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입양을 결정하셨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를 통해 공고중인 동물을 확인하시고, 의정부시 동물보호센터(031-867-9119)에 전화 예약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길고양이 포획·관리 절차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는 고양이를 뜻하는 길고양이는 원래 사람과 함께 살다 버려진 유기동물과 다르게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동물입니다. 때문에 길고양이는 주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는 대신 포획 (Trap)해 중성화 수술 (Neuter)을 한 뒤 제자리 방사(Return)하는 TNR대상입니다. 의정부시는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통해 주민불편을 줄이고 길고양이와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TNR)을 한 길고양이는 번식을 하지 않아 개체수가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 수술(TNR)이 완료된 길고양이는 발정기나 영역다툼으로 인한 소음과 울음소리를 발생시키지 않아 주민들이 길고양이로 인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합니다.

길고양이 TNR신청

의정부시 도시농업과(031-828-4083)

  • 민원접수

  • 포획

  • 중성화수술

  • TNR 개체 식별 표시
    (중성화 완료개체는 왼쪽 귀 끝을 1㎝ 정도 잘라 표시)

  • 포획 장소에 재방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김완주
  • 도시농업과
  • 031-828-4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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