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등록원부발급
등록원부발급
처리요령
등재내용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 등록 사항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줄 서류)
신청인 신분증 확인
수입증지 첨부
차량 : 300원
주의사항
자신청대상자 : 제한없음
※ 단,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재사항 불일치 할 경우 열람 및 교부 불가
행정기관 전화조회 불가(경찰, 검찰등)
- 관련 공문을 송부토록 안내
- 가능한 관할구청을 이용토록 안내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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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