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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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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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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부발급

처리요령

등재내용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 자동차소유권에 관한 모든 사항
    • 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 사항
  • 자동차등록원부 을부
    • 저당권 등록 사항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줄 서류)

신청인 신분증 확인

수입증지 첨부

차량 : 300원

주의사항

자신청대상자 : 제한없음

※ 단, 신청서 기재사항과 자동차등록원부 등재사항 불일치 할 경우 열람 및 교부 불가

행정기관 전화조회 불가(경찰, 검찰등)
  • 관련 공문을 송부토록 안내
  • 가능한 관할구청을 이용토록 안내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등록원부 등본 등의 발급신청)
  •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등록원부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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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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