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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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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관련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7조

이의제기절차

  1.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2. 이의 제기시 이의신청서 및 관련서류 1부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접수
  3.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전자소송을 통해 관할법원에 통보
  4.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과태료를 결정
    ※ 이의신청 접수시 과태료 부과액 전액을 감액하고 납부된 것은 환급

구비서류

  • 이의신청서(성명,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불복사유 등)
  • 관련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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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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