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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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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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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구분, 검사유효기간의 내용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기종구분검사유효기간
1. 굴삭기 타이어식 1년
2. 로더 타이어식 2년
3. 지게차 1톤 이상 2년
4. 덤프트럭 - 1년
5. 기중기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1년
6. 모터그레이더 - 2년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1년
8.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1년
9. 아스팔트살포기 - 1년
10. 천공기 트럭적재식 2년
11. 타워크레인 - 2년
12. 특수건설기계
가. 도로보수트럭 / 트럭지게차 타이어식 1년
나. 노면파쇄기 타이어식 2년
다. 노면측정장비 타이어식 2년
라. 수목이식기 타이어식 2년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타이어식 2년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3년
13. 그 밖의 건설기계 - 3년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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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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