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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정기검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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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 | 구분 | 검사유효기간 |
---|---|---|
1. 굴삭기 | 타이어식 | 1년 |
2. 로더 | 타이어식 | 2년 |
3. 지게차 | 1톤 이상 | 2년 |
4. 덤프트럭 | - | 1년 |
5. 기중기 | 타이어식, 트럭적재식 | 1년 |
6. 모터그레이더 | - | 2년 |
7. 콘크리트 믹서트럭 | - | 1년 |
8.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 1년 |
9. 아스팔트살포기 | - | 1년 |
10. 천공기 | 트럭적재식 | 2년 |
11. 타워크레인 | - | 2년 |
12. 특수건설기계 | ||
가. 도로보수트럭 / 트럭지게차 | 타이어식 | 1년 |
나. 노면파쇄기 | 타이어식 | 2년 |
다. 노면측정장비 | 타이어식 | 2년 |
라. 수목이식기 | 타이어식 | 2년 |
마. 터널용 고소작업차 | 타이어식 | 2년 |
바. 그 밖의 특수건설기계 | - | 3년 |
13. 그 밖의 건설기계 | - | 3년 |
비고
- 신규등록 후의 최초 유효기간의 산정은 등록일부터 기산한다.
- 신규등록일(수입된 중고건설기계의 경우에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경우 검사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 타워크레인을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동설치할 때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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