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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의무(책임)보험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소유자는 등록 이전 또는 보험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 대상차량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 험 종 류 | 보 상 내 용 |
---|---|
대인배상 1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 에서 보상 |
대인배상 2 | 자동차 사고로 대인배상 1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보상 |
대물 배상 |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로 등록 된 차량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가입
-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대인배상|, 대인배상∥, 대물배상 보험가입
- 의무보험은 가입기간 종료일 전에 갱신되어야 합니다.
- 보험종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종료일 이전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휴일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보험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 가입 후 변경사유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보해 줄 것
- 차대번호로 보험가입 후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 소유자 주소 또는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및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
과태료
의무보험 미가입된 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금지법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과태료와 별도로 부과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적발시 처리과정
- 경미한경우 : 사건내사 → 출석요구서 발송 → 조서작성 → 범칙금부과
- 사고발생, 2회이상 운행적발 시 : 사건내사 → 출석 요구서발송 → 조서작성 → 지문채취 → 검찰청 송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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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입 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사업용 자동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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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물 | 대인 1 | 대인 2 | 대물 | |
10일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0일초과(1일마다)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금액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과태료 최고금액 도달시점
- 자가용 자동차 : 900,000원 (미가입 일수 : 158일)
- 사업용 자동차 : 2,300,000원 (미가입 일수 : 132일)
- 이륜 자동차 : 300,000원 (미가입일수 : 172일)
과태료 부과 절차
- 보험회사
- 보험가입사항을 전산에 입력해서 보험개발원에 자료전송
- 보험개발원
-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보험가입기간 경과 차량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전산망에 자료전송
- 시·군·구
(담당자) - 의무보험에 마가입 차량 소유주에게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발송
- 의무보험가입 만료일이 지난 차량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 예고서를 발송하고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을 경우 과태료 부과.
- 시·군·구
※ 자신의 차량번호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번호가 틀릴 경우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수정하고 수정된 가입증명서를 팩스(031-828-26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자동차보유자의 배상자력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보험 만료일 전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셔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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