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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부패신고센터
공직부패신고 센터
공직부패신고 센터는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신고시스템입니다. 실명/익명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된 내용은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전달되며, 실명 신고의 경우에도 신분노출에 대한 부담이나 위험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직부패 신고하러가기신고 대상
금품 등 요구⋅수수⋅약속한 행위
- 규정에 위반된 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
- 규정에 위반된 식사, 접대, 골프, 여행 등
- 숙박⋅교통 편의, 행사협찬, 부당한 업무지원 등
- 채용청탁, 채무면제 등 사적 이익 제공
- 부동산 거래 등 특혜나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 제공
복무위반, 비위행위 등 기타신고
※ 상기사항이 아닌 일반민원신고는 [열린민원>전자민원창구>의정부시에 바란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신고내용을 입력하면 바로 의정부시 감사담당관에게 통보되어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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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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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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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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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결
*실명신고: 정식민원으로 접수되어 귀하께 처리결과가 통보됩니다.
*익명신고: 신고내용은 공직감찰에만 활용되고 처리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문의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 031-828-2072~5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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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조사팀
- 031-828-2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