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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관 제도안내
시민감사관 제도안내
의정부시에서는 시민의 시정감사 참여를 통한 시정감시 기능의 강화와 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운영,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행정 구현으로 시 행정에 대한 투명도와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조례 제3249호)
구성 및 자격(공개모집)
- 일반분야
- 시민사회, 사회직능단체 등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며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 사회적 덕망과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문분야
-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사회복지 및 그 밖에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직무
- 종합감사 등 감사대상 기관의 감사과정에 참여하여 제도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시책 수립 과정에 참여 및 자문
- 위법ㆍ불합리한 제도 및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개선 건의
-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
-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보ㆍ제안ㆍ건의
문의
의정부시청 감사담당관(828-2095, 팩스 828-2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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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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