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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청렴시책

의정부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의정부시 공직자의 부조리 및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부패없는 의정부시 공직사회 구현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의 재정손실을 유발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
      • 유선신고: 031-828-2072 ~ 2075
    • 보상금 지급한도: 최대 1억원
    •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내용의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및 신고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조직·업무 환경의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진단 결과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조직 전반에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대 상: 조직 및 업무환경, 5급 이상 간부공무원(3개 분야)
  •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이메일 또는 모바일)
  • 측정기관: 외부 전문기관 용역

(전 직원)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청렴 상시자기학습 등을 포함,
연간 6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청렴마인드 향상

  • 자체교육: 청렴 특별교육, 청렴아카데미, 상시자가학습시스템 등
  • 기관교육: 청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 사이버교육: 알기 쉬운 공직윤리, 생활 속의 뇌물죄,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시민·공직자를 위한 청렴 교육 「청렴e 클라쓰」 운영

시민·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정·청렴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청렴 경쟁력 제고

  • 교육대상: 시민, 공직자
  • 운영주관: 경기도(조사담당관)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G-Seek), 경기도인적자원개발시스템
  • 교육내용: 지방보조금(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경기도 공익제보 관련 교육 등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공직자 개인 및 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내역을 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청렴 활동의 자율과 책임, 성숙한 청렴문화 조성

  • 대 상: 전 부서 / 전 직원
  • 운영방법: 새올행정시스템/감사/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주요내용
    • 부서별 청렴 활동 및 결과 입력 ※ 공직윤리 의식교육,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실적 등
    •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 및 실적 입력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참여율 부서 점수 반영 등
  • 평가 실시
    • 방 법:「의정부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서
      평가에 따라 실시(청백e시스템 50%, 자기진단 25%, 자기관리 25%)
    • 결 과: 우수 부서, 직원에게 상장 및 포상금 지급

외부강의 신고 점검

청탁금지법 등에 규정된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점검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준수 여부
    • 복무규정 준수 여부(출장, 연가 등), 출장여비 중복수령 여부
    • 횟수, 시간 초과 시 승인 여부(월 3회, 월 6시간) 등
  • 점검결과
    • 「의정부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신분상 조치 및 위반사실 통보
    • 사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자체교육자료 전 부서 배포
    •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이행 철저(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집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매 분기별 / 점검대상: 전 부서
  • 주요내용
    •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 매월 1회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점검
    • 소속 부서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로 간부공무원의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 부적정 집행 적발 및 사례 공유,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으로 책임성 강화

청렴(clean) 창구 운영

각종 비리·부패 행위 통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

  •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인 ‘두드림’, ‘핫라인’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익명성의 완전 보장을 강조하는 등 신고센터 활용 적극 유도
  • 부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 및 성과 불이익 적용
    • 부패 행위자로 확인 시 즉시 직무 배제 또는 전보
    • 위반 사유별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엄중 징계
  • 신고자 보호 추진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관계자 등은 엄중 문책
  • 신고 창구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렴(clean) 창구 운영의 신고 창구 현황을 구분, 핫 라인,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두드림,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핫 라인청탁 금지법
    신고센터
    두드림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개설시기 2016. 10. 2016. 9. 2015. 9. 2014. 6. 2019. 7.
    운영근거 청렴 혁신, 청탁 근절 종합대책
    (‘16. 8.)
    청탁 금지법 의정부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공익 신고자 보호법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
    대  상 공무원 시민·공무원 공무원 시민·공무원 공무원
    신고내용 조직 내부 각종 비리 및 부패 행위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공직부조리 신고 및 조직 문화 건의 공무원
    비리 행위
    갑질 피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회복 지원
    신고처 새올행정시스템 감사담당관 새올행정시스템 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공무원노동조합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갑질 사례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 사전 예방
-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애로사항 등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 신고·지원센터 설치: 2개소 (감사담당관, 공무원노동조합)
  • 지원팀 구성: 3개반 15명
  • 피해 신고 방법
    • 새올행정 초기화면 ⇨ ‘핫라인’을 통한 불편(애로)사항 신고
    • 감사담당관 및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방문·메일·전화 등을 통한 신고
  • 갑질 행위 엄중 문책
    •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지시 및 관행적 업무지시 근절
    • 갑질 행위 발생 시 부서장 및 관리자는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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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라
  • 감사담당관
  • 031-828-2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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