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
- 청렴마당
- 주요청렴시책
주요청렴시책
의정부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제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의정부시 공직자의 부조리 및 비리를 척결하고 깨끗하고 부패없는 의정부시 공직사회 구현
- 신고대상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시의 재정손실을 유발하는 행위
- 신고방법
- 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
- 유선신고: 031-828-2072 ~ 2074
- 보상금 지급한도: 최대 1억원
- 신고자의 신분보장
- 신고내용의 면밀한 조사를 위하여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및 신고정보가 정확해야 하며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은 관련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고위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실시
- 간부공무원 청렴도 및 조직·업무 환경의 부패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진단
- 진단 결과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조직 전반에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진단 결과 취약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직 수행에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조직 전반에 자율적 개선 노력 유도
- 대 상: 조직 및 업무환경, 5급 이상 간부공무원(3개 분야)
- 방 법: 온라인 설문조사(이메일 또는 모바일)
- 측정기관: 외부 전문기관 용역
(전 직원)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전 직원 대상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청렴 상시자기학습 등을 포함,
연간 6시간 이상 청렴 교육을 의무 이수토록 하여 청렴마인드 향상
- 자체교육: 청렴 특별교육, 청렴아카데미, 상시자가학습시스템 등
- 기관교육: 청렴연수원, 지방행정연수원,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 사이버교육: 알기 쉬운 공직윤리, 생활 속의 뇌물죄, 공직자를 위한 신목민심서 등
시민·공직자를 위한 청렴 교육 「청렴e 클라쓰」 운영
시민·공직자 대상 청렴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공정·청렴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고 청렴 경쟁력 제고
- 교육대상: 시민, 공직자
- 운영주관: 경기도(조사담당관)
-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 경기도온라인평생학습서비스(G-Seek), 경기도인적자원개발시스템
- 교육내용: 지방보조금(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경기도 공익제보 관련 교육 등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공직자 개인 및 부서별 공직윤리 활동 내역을 자기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여 청렴 활동의 자율과 책임, 성숙한 청렴문화 조성
- 대 상: 전 부서 / 전 직원
- 운영방법: 새올행정시스템/감사/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 주요내용
- 부서별 청렴 활동 및 결과 입력 ※ 공직윤리 의식교육, 업무추진비 홈페이지 공개 실적 등
- 개인별 청렴교육 이수 및 실적 입력
-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참여율 부서 점수 반영 등
- 평가 실시
- 방 법:「의정부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서
평가에 따라 실시(청백e시스템 50%, 자기진단 25%, 자기관리 25%) - 결 과: 우수 부서, 직원에게 상장 및 포상금 지급
- 방 법:「의정부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서
외부강의 신고 점검
청탁금지법 등에 규정된 외부강의 등 신고와 관련하여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점검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 준수 여부
- 복무규정 준수 여부(출장, 연가 등), 출장여비 중복수령 여부
- 횟수, 시간 초과 시 승인 여부(월 3회, 월 6시간) 등
- 점검결과
- 「의정부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에 따라 신분상 조치 및 위반사실 통보
- 사례 및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자체교육자료 전 부서 배포
- 외부강의 신고에 따른 이행 철저(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준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집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매 분기별 / 점검대상: 전 부서
- 주요내용
-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체 점검 및 결과 제출
- 매월 1회 부서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점검
- 소속 부서원들에게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로 간부공무원의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 부적정 집행 적발 및 사례 공유, 고의·과실 정도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 처분으로 책임성 강화
청렴(clean) 창구 운영
각종 비리·부패 행위 통제를 위한 다양한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 방법 및 신고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
- 부패·비리 익명신고센터인 ‘핫라인’ 지속 운영 및 활성화
- 익명성의 완전 보장을 강조하는 등 신고센터 활용 적극 유도
- 부패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인사 및 성과 불이익 적용
- 부패 행위자로 확인 시 즉시 직무 배제 또는 전보
- 위반 사유별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따라 엄중 징계
- 신고자 보호 추진
- 신고자 비밀 보장 및 신고자 불이익 조치 금지 등
-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관계자 등은 엄중 문책
- 신고 창구 현황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렴(clean) 창구 운영의 신고 창구 현황을 구분, 핫 라인, 청탁금지법 신고센터, 두드림, 공직부조리 신고센터,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 분 핫 라인 청탁 금지법
신고센터공직부조리
신고센터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개설시기 2016. 10. 2016. 9. 2014. 6. 2019. 7. 운영근거 청렴 혁신, 청탁 근절 종합대책
(‘16. 8.)청탁 금지법 공익 신고자 보호법 행정안전부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대 상 공무원 시민·공무원 시민·공무원 공무원 신고내용 조직 내부 각종 비리 및 부패 행위 청탁 금지법 위반 행위 공무원
비리 행위갑질 피해 신고 및
피해자 보호 회복 지원신고처 새올행정시스템 감사담당관 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공무원노동조합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
- 갑질 사례 홍보 및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피해 사전 예방
-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애로사항 등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애로사항 등 피해 접수 및 조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
- 신고·지원센터 설치: 2개소 (감사담당관, 공무원노동조합)
- 지원팀 구성: 3개반 15명
- 피해 신고 방법
- 새올행정 초기화면 ⇨ ‘핫라인’을 통한 불편(애로)사항 신고
- 감사담당관 및 공무원노동조합으로 방문·메일·전화 등을 통한 신고
- 갑질 행위 엄중 문책
-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지시 및 관행적 업무지시 근절
- 갑질 행위 발생 시 부서장 및 관리자는 사안에 따라 엄중 문책
-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등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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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
- 031-828-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