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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처리요령

구비서류 및 수검장소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2. 신분증
수검장소
  • 정기검사 : 전국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지정정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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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는 구분, 상호명, 조재지, 연락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구분상호명소재지연락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의정부자동차검사소 의정부시 평화로 287(호원동) 031-871-5000
지정
정비사업자
광성카독크 의정부시 입석로32번길 2(녹양동) 031-837-1112
한국자동차(주) 의정부시 호국로 1608(금오동) 031-840-4401
현대자동차정비공업(주) 의정부시 입석로 52(가능동) 031-878-8400
화성공업사 의정부시 경의로117번길 11(의정부동) 031-877-2777
정기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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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분 및 정기검사 유효기간 안내입니다.
구분검사 유효기간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1.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2. 피견인자동차(트레일러 등)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기간

  • 정기검사 : 정기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검사 유효기간내 도난,사고발생,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검이 불가능한 경우 유효기간만료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청서류
  1. 검사 연장신청서
  2. 해당 입증서류
입증서류
  1.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2.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3. 폐차입고 : 폐차장입고증(폐차장)
  4. 도난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5. 행정처분서, 섬지역 장기체류 확인서(시장,군수,구청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자동차관리과

과태료 및 행정사항

정기검사
  • 정기검사기간(검사유효기간만료일 후31일까지)종료일부터 30일이내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매3일마다 : 2만원 (과태료최고액 : 60만원)
  • 정기검사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도 수검하지 않으면 자동차검사명령을 하게 되고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운행정지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또한 형사고발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며, 안내문은 홍보를 위한 일반우편물로 법적인 효력이 없고 수령여부와 관련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기간이 지난 차량의 명의 이전 시 양수인은 명의 이전일로부터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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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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