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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시가격안내

주택공시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등)주택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검증·의견청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 주택가격은 건물과 부속토지의 가격을 합한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대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하는 가격으로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공시가격의 활용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민주택채권,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주택공시가격의 열람

개별주택가격 열람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개별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경기도에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기넷의 개별주택가격을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후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입력방식을 정한 뒤 의정부시를 선택한 후 해당동과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공동주택가격 열람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 자료를 활용하여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요 일정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주요 일정의 공시 기준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결정·공시일, 이의신청기간,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시
기준일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결정·공시일이의신청기간비고
1월 1일 3월 19일 ~ 4월 8일 4월 30일 4월 30일 ~ 5월 29일
6월 1일 8월 7일 ~ 8월 26일 9월 26일 9월 26일 ~ 10월 25일 ※ 1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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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정과 재산세팀
  • 031-828-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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