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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마을세무사
마을세무사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
상담서비스 기간
2023. 1. 1. ~ 2023. 12. 31
활동 범위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세무상담
-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 세무상담 : 보유재산이 7억 원 이상으로 파악되는 경우 상담 거부 가능, 신고·기장대리는 ‘상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불복청구 : 불복청구 관련 상담은 청구액 3백만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상인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여 상담, 불복청구대행은 상담에 해당되지 않음
주민 이용 방법
지역담당 마을세무사를 확인하여 상담요청
- 1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 2차 상담 : 전화·팩스·이메일 상담으로 부족한 경우, 2차상담을 원하는 주민과 세무사 사무실 등에서 추가 면담
마을세무사 연락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무사명(지역) | 연락처 | 팩스번호 | 메일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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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세무사(호원1·2동, 의정부2동) | 010-9516-5646 | 031-894-5056 | ctaysj@daum.net |
이효원세무사(송산1·2·3동, 자금동) | 031-928-5883 | 031-928-5884 | neotax1107@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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