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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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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15개분야 119종 ◦16개분야 122종(3종 확대 시행)
◦확대되는 제증명 종류
- 운전경력증명서(국문)
- 운전경력증명서(영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5호
(‘23.12.26.)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3)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 개시 신규 ◦개 시 일: 2024년 1월 4일부터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4:00~16:00(주1회)
◦장 소: 시청 일반민원실 內 민원상담실
◦상담분야: 생활행정
- 사회생활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고충민원
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23.1.4.)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3)
여권민원실
목요야간운영 개시
신규 ◦개 시 일: 2024년 1월 4일부터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20:00(주1회)
◦운영내용: 일반여권 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긴급여권, 관용여권 등 제외)
자체계획
(‘23.1.4.)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2)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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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복지·보건·여성·교육· 노동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의정부시
생활임금제 운영
◦‘23년 생활임금: 10,580원
(월 2,211,220원)
◦‘24년 생활임금: 10,840원
(월 2,265,560원)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24. 1. 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828-2856)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228,445원(150,5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328,949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4.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7)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 623,36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13,102원(89,734원↑)
- 4인 가구 : 1,833,572원(213,283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891,378원(60,221원↑)
- 4인 가구 : 2,291,965원(131,579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4인 가구 : 2,700,482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1,114,222원(75,276원↑)
- 4인 가구 : 2,864,956원(164,474원↑)
기초생활보장
자동차 기준 완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신설)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생계·의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1호(’24.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7)
◦생업용 자동차
-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생계지원
- 4인가구: 1,620,200원
◦연료비: 110,000원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11,400,000원
◦생계지원
- 4인가구: 1,833,500원(213,300원↑)
◦연료비: 150,000원(40,000원↑)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11,729,000원(329,000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생계지원
- 4인가구: 1,620,200원
◦연료비: 110,000원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17,400,000원
◦생계비 지원액 인상
- 4인가구: 1,833,500원(213,300원↑)
◦연료비: 150,000원(40,000원↑)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17,729,000원(329,000원↑)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재가 의료급여 사업 신규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지원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 필요도 평가 및 케어플랜

  • 서비스 연계

  • 모니터링


◦신청시기: 2024. 7. ~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비
- 1인당 월 270,000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 1인당 월 594,000원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인당 월 290,000원(20,000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
- 1인당 월 634,200원(40,200원↑)
노인복지법
(’24.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4)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0.14%↑)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4.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2)
경로당 활성화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 1개소당 월 155천 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인상
- 1개소당 월 180천 원(25,000원↑)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사 업 량: 7,000명
◦지 원 액: 월 5만 원
◦사 업 량: 10,000명(3,000명↑)
◦지 원 액: 월 10만 원*(5만 원↑)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대상연령: 19~21세
◦사 업 량: 3,600명
◦대상연령: 19~23세(2세↑)
◦사 업 량: 6,000명(2,400명↑)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4.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도비 장애수당 4만원 ◦도비 장애수당 6만 원(2만 원↑) 장애인복지법
(’24.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 15,570원 ◦시간당 단가 16,150원(580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장애아
양육지원
◦연 960시간 지원 ◦연 1,080시간 지원(120시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출산(유산·사산) 지원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 출산(유산·사산) 지원 확대
- 태아 1인 기준 1.2백만 원(200천 원↑)
장애인복지법
(’24. 1. 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스마트 전동휠체어
대여 사업
신규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스마트 전동휠체어 무료 대여
◦신청방법: 권역동 복지지원과 방문 신청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024. 1. 예정)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신규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지원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
※ 보장한도: 2,000만 원 / 본인부담금: 5만 원
※ 본인의 상해·손해는 보장제외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가입
의정부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4. 1. 예정)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여성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신규 ◦지원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
◦지원내용: 경기도 표준 호봉제 도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경기도 ‘2024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운영지침’
(‘24. 1. 1.)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료 11,080원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신규)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 0~1세 자녀 청소년부모ㆍ청소년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연 1회 30,000원 지원 ◦연 1회 35,000원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지원대상: 부모 양인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 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
- 내 용: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초등 400천 원, 중등 500천 원,
고등 600천 원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이중언어 직접학습 신규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 대 상: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교육 운영
(연간 80시간)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24.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독립반 2개 운영 ◦지원대상: 시간제보육 서비스(통합반) 어린이집
10개소 지정 예정
◦지원내용: 반당 운영비 400천 원(수당 100천 원
포함) 지급
◦신청시기: ‘24. 3.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24. 1. 1.)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신 규 ◦지원대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내용: 장애아반 3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에
개소당 연 1회, 2,000천 원 지원
◦신청시기: ‘24. 4.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24. 1. 1.)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부모급여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지원내용:
- (0~11개월) 월 70만 원
- (12~23개월) 월 35만 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지원내용:
- (0~11개월)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아동수당법
제4조
(‘24. 1. 1.)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아동복지시설 명절수당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신 규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명절수당(기본급 × 60% × 2회)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828-4254,
4283,4171,
4271)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문화교재비(월 7~20천 원)
◦학습재료비(월 20천 원)
◦체험학습비(연 70천 원)
◦특별위로비(분기별 40천 원)
◦교육보호비(월 200천 원)
◦문화교재비 100% 인상(월 15~30천 원)
◦학습재료비 100% 인상(월 40천 원)
◦체험학습비 44% 인상(연 100천 원)
◦특별위로비 25% 인상(분기별 50천 원)
◦교육보호비 25% 인상(월 250천 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24. 1. 1.)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828-4283)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급식단가
-1식 8,000원
◦아동급식단가
-1식 9,000원(1,0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4.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기초 생계·의료급여가구
아동 중 만 12세~17세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현행 유지)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구 아동 중
0세~만 18세미만
아동복지법
제42조, 43조
(24.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월 40만 원 수당 지원 ◦지원대상: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18세 이후 만기(보호연장 포함) 보호종료자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장 60개월 월 50만 원 지원
※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월 40만 원 → 50만 원)
◦신청시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아동복지법 제38조
(‘24. 1. 1.)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828-4282)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지원시설: 채움누리학교
◦지원대상: 성인장애인
◦지원내용: 인문교양,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19개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시설: 채움누리학교
◦지원대상: 성인장애인
◦지원내용: 인문교양,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6.2.24.)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828-2424)
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생활복 등)
통합 지원
◦지원내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단가: 1인당 30만원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 지원 품목 확대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2022.11.15.)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3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1인당 30만원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조정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2022.11.15.)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3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급 한액
- 1인 가구: 255,000원
- 4인 가구: 394,000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 : 1,069,654(93,045원↑)
- 4인 가구 : 2,750,358원(211,905원↑)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 1인 가구: 268,000원(13,000↑)
- 4인 가구: 414,000원(20,00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8호(2024. 1. 1.)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2)
공공보건의료 민원서비스 ◦업무내용
- 일반 진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이용대상
-의정부 시민 및 관내 사업장근무자

◦이용자 확대(지역제한 해제)
2024.1.2.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870-6008)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대상자 확인방법
❚ 소득 확인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별도 확인서류 없음
2)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안내문” 소지자(건강보험료 80%이하)
: 별도 확인서류 없음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단 안내문 미소지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https://pr.share.go.kr, e-하나로 민원) 등으로
자격 확인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 주민생활지원센터 의뢰 등

③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ˮ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하고, “건강보험증”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 (E), (F)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속한 건강보험
(지역·직장)의 기준 보험료만 확인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있는 경우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 건강보험증(지원대상자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 (공단 발송)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사업수행절차
❚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폐지)

◦대상자 확인방법
❚ 자격 확인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별도 확인서류 없음
2)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 안내문” 소지자(건강보험가입자)
: 별도 확인서류 없음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단 안내문 미소지자
: e-하나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사무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격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령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정밀검사 안내문
(공단 발송)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사업수행절차
❚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24. 1. 1.)
보건관리과
(보건검진팀)
(870-6033)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사업)
◦없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내용) 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4.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거주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거주 요건 완화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자
(중위소득 180%이하)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 받은 자
(소득 무관)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관내 모든 출산가정(소득 무관)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4.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2)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소득기준 폐지 및 진단·수술 기간 연장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소득 무관)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3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모자보건법
제3조
(’24. 1. 1.)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23. 12. 31. 까지 계도기간 ◦‘24. 1. 1.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4. 1. 1.)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골목형 상점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10억원 제한 해제
‘23년 제1차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결
(’24. 1. 1.)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4)
경기지역화폐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 단말기 충전
◦경기지역화폐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변경
- 창구직원 전용 관리자망을 통한 온라인 충전
*기존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 방식 변경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24. 2. 1.)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4)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 120만원/농가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10만원)
- 130만원/농가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8조
(’24. 2월 예정)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게시 의무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수의사법
제20조
(‘24. 1. 5.)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828-4032)
도시농업지원센터
시범운영
신규사업 ◦도시농업 교육 운영
- 대상: 일반시민(도시농업 참여자)
- 내용: 도시농업 One Day 클래스 운영(연2회),
‘온라인 도시농업 상담실’ 운영
◦씨앗 교실
- 대상: 관내 영유아시설
- 내용: 공공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체험교육 실시
◦도시농업공동체 운영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된 관내 단체
- 내용: 현장 농업 지도 및 영농 상담 제공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4. 4.)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828-4043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신규사업 ◦목적: 위기동물(학대·유기·사육포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학대 예방
◦내용: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상담 및 지속 양육을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 지원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4. 1.)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4)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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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신규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전세보증보험 등)
- 소형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24. 2월 예정)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규 ◦신청자격
-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정계획: 10개 업체 내외
◦추진절차
  • 지정계획 수립 및 공고

    - 모범사업자지정 계획수립 및 공고
    ·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정절차 등

  • 신청·접수

    -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접수

  • 현장실사 및 평가·선정

    - 업종별 모범사업자 지정기준 등 확인·조사
    - 현장조사 평가표 등에 의한 평가 및 선정
    (선정기준: 고객서비스 수준, 시설 및 환경 등)

  • 지정증 및
    표지판 부착, 홍보

    - 지정업체 지정증 및 표지판 발급
    -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등 매체 활용하여 지정업체 홍보

◦모범사업자 운영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도점검 1년간 면제
- 지정취소: 자동차관리법 지정기준 미달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3. 5. 17.)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031-828-4874)
재건축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 완화
개정 ◦면제기준 상향 및 부과구간 단위 금액 변경: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초과이익) 금액]
- 면제기준: 3천만원 → 8천만원
- 부과구간 단위 금액: 2천만원 → 5천만원

◦부과개시시점 변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일

◦재건축부담금 감경 신설(1세대 1주택자)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 3.27.)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소규모주택정비팀)
(828-884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신설 ◦지원대상: 조성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
※ 의정부: 금오지구 해당

◦지원방안: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

◦추진절차
  •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시장 수립)(도시자 승인)

  •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도지사 협의/시장 결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각종 사업시행)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4.27.)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828-8842)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시공 완료 시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 공기질 측정 조건 강화
-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통해 측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24. 2. 17.)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4)
가정용 저녹스 설치지원 사업 ◦보일러 지원대상
- 일반(10만 원 지원),
저소득층(60만 원 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전환
- 저소득층 수혜대상 확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3. 4. 3.)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031-828-4444)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신규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4.1.1.)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3)
자동차 공회전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제외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으로 한정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파트 등) 추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
(‘24. 7. 1.)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031-828-4424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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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 개인당 지원금 11만 원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
◦ 개인당 지원금 13만 원 (개인당 2만원 상향)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
문체부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2024. 1. 11.)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15개 항목
-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상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화상수술비 등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15 → 20개)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항목 추가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항목 추가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항목 추가
- 개 물림 사망 항목 추가
- 개 물림 후유장애 항목 추가
‘23. 7. 2.
(보험기간
‘23.7.2.
~‘24.7.1.)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031-828-4955)
풍수해보험 주요 정책 ◦ 보험료
◦ 자기부담금
◦ 전년 대비 보험요율 및 보험료 변경(예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단체별로 보험가입금액, 연적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전년 대비 보험요율 및 보험료 변경(예시)룰 구분, 전년대비 요율증감, 보험효(평균) 변경내역(23(a), 24년(b), 증감(b-a))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전년대비 요율증감보험료(평균) 변경내역
23(A)24(B)증감(B-A)
정액보상주택(80㎡ 기준) 20.4% 43,900원 34,900원 9,000원
온실(1,000㎡ 기준) 14.4% 273,000원 233,600원 39,400원
실손보상주택(80㎡ 기준) 10.7% 42,200원 37,600원 4,600원
소상공인(상가 기준) 5.3% 129,200원 122,300원 6,900원
◦ 보험료 변경(인하)
◦ 풍수해보험 보상에 따른 자기부담금 조정
- 풍수해보험Ⅲ·Ⅵ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조정
*(상품Ⅲ) 50만원 → 없음, (상품Ⅵ) 50만원 → 20만원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66
(2024. 1. 8.)호
(시행일:2024.1.1.)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031-828-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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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 031-82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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