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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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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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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의견제출 |
<신 규>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의 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권 신설 - 주민의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한정) 제정·개정·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 - 의견 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칙을 제정·개정·폐지 |
지방자치법 제20조 (22.1.13.)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828-2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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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핀 발급지원 서비스 |
동 주민센터에서 민간아이핀 발급지원 |
◦공공아이핀·마이핀 시스템 운영 종료(‘21.12.31.)에 따라 민간아이핀 발급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 - NICE(http://www.niceipin.co.kr), SCI평가정보 (https://www.siren24.com/),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ok-name.co.kr)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1129 (2021.12.17.)호 |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828-2602) |
○ |
복지·보건·여성·교육· 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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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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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548,349원 - 4인가구: 1,462,887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83,444원(35,095원 증가) - 4인가구: 1,536,324원(73,437원 증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가구: 913,916원 - 4인가구: 2,438,145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72,406원(58,490원 증가) - 4인 가구: 2,560,540원(122,395원 증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 | ||||||||||||||||||||||||||||||||||||||||||||||||||||||||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 1인 가구: 474,6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 이하(14,200원 증가) - 4인 가구: 1,304,900원 이하(38,000원 증가) |
긴급복지 지원법 (‘22.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 ||||||||||||||||||||||||||||||||||||||||||||||||||||||||
생활지원비 지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474,600원(월) - 4인 가구: 1,266,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월), 4인 가구: 1,304,900원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재택치료자 추가지원(신설) - 1인 가구:220,000원, 4인 가구:460,000원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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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 초과~2,400만원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단, 1인가구 청년은 제외)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지원내용: 정액매칭 · 수급자·차상위 청년: 정부지원 30만원 매칭 · 기준중위 50~100% 가구 청년: 정부지원 10만원 매칭 ◦신청시기: 22년 하반기 예정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신청, (오프라인)읍면동 방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4 (20.6.4.)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8) |
○ |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신규>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권 신청대상자 ◦지원내용: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2’에 근거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후속조치(2022.1.1.) |
복지정책과의료급여팀 (828-4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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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 행복캠퍼스 사업 | <신규> | ◦사업내용: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공간 마련 및 재사회화·생애전환 교육 서비스 등 제공 ◦사업대상: 경기도 내 거주 중장년( 만 50세 이상 ~65세 미만)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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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1.52%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2.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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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69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704,000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00,000원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2,880,000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6호 (2021.12.31.)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
○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신규> | ◦지원대상: 의정부 거주 만19세 심한 장애인 ◦지원내용: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지원 ◦신청시기: ‘22, 3월 예정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 (22.4.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828-4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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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입지원 | ◦선정기준 중 구비서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배변,배뇨조절 2점이하) * 의료기관 방문검사 필요 |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최중증· 와상상태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1.11.5.)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828-4202) |
○ | ||||||||||||||||||||||||||||||||||||||||||||||||||||||||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신설> 시설 당 보조인력 1인 추가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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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
◦종사자 인건비 - 월 1,300천 원 지원 |
- 월 2,600천 원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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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지방이양 법인운영지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단기·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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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
◦쉼터 성격 - 거주시설 내 별도 쉼터 ◦종사자 소속 - 365쉼터 업무 종사자 |
● 쉼터 성격 - 장애인거주(단기)시설 내 프로그램으로 변경 ● 종사자 소속 - 거주시설 종사자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업무 및 365쉼터 업무 둘 다 가능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
○ | ||||||||||||||||||||||||||||||||||||||||||||||||||||||||
첫만남이용권 | <신규> | ◦지원대상: 2022. 1. 1일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출생아당 200만 원(일시금)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신청 ◦예산현황: 총 4,394,000천 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제3항, 제6항 (‘22.4. 예정) |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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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저소득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 ◦지원내용: 2,500천 원 ◦지원방법: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 입금 |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1.1.) |
여성가족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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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 ◦지원대상: 만18세미만 요보호아동(시설, 위탁), 만12~17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아동보호자(후원자)의 월별 저축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1:1 매칭 (월 5만 원 한도)적립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아동보호자(후원자)의 월별 저축액에 대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 (월 10만 원 한도)적립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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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지원대상: 만7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출생신고 후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 - 우편·팩스신청: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허용 |
◦지원대상: 만8세 미만의 아동 ◦지원내용: 좌동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수당법 제4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
○ | ||||||||||||||||||||||||||||||||||||||||||||||||||||||||
가정위탁 양육지원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30만 원/인/월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양육보조금40만 원/인/월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
○ | ||||||||||||||||||||||||||||||||||||||||||||||||||||||||
전문가정위탁사업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중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지원내용: 전문아동보호비 20만 원/인/월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전문아동보호비 100만 원/인/월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
○ | ||||||||||||||||||||||||||||||||||||||||||||||||||||||||
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입양기관 운영 위탁가정 또는 일반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 중인 입양아동 ◦지원내용: 100만 원/인/월 ◦신청시기·방법: 미정(세부지침 마련 중) |
입양특례법 제35조 (’22.7.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
○ | ||||||||||||||||||||||||||||||||||||||||||||||||||||||||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지원대상: 가정위탁아동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2만 원/인/월 - 특별위로비: 4만 원/인/연4회 - 교육보호비: 20만 원/월/인 - 체험학습비: 20만 원/인/연2회 - 숙박형 체험학습비: 10만 원/일/1회 - 대학진학준비금: 250만 원 - 특별위로비: 4만 원/인/4회 (설·어린이날·추석·연말)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체육복비지원: 15만 원/인/1회 (그 외 사항 좌동)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2) |
○ |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내용: 개소당 종사자 3인 지원 |
◦지원대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내용: 개소당 종사자 4인 지원 (ADHD,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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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만18세이상 보호종료아동(연장포함) ◦지원내용: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보호종료 연내 신청 ◦신청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아동시설 신청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자립지원정착금 1,50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 | ||||||||||||||||||||||||||||||||||||||||||||||||||||||||
아동복지시설 아동 심리치료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심리· 정서불안 (ADHD, 경계선, 우울증 등) 아동 ◦지원내용: 심리치료비 25만 원/인/12회 ◦신청시기: 분기별(1월,4월,7월,10월)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 신청 |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 | ||||||||||||||||||||||||||||||||||||||||||||||||||||||||
아동복지시설아동 학습 및 기술습득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고1~3년 아동 ◦지원내용: 학습··기술 습득비 25만 원/인/12회 ◦신청시기: 반기별(1월, 7월) ◦신청방법: 아동복지시설 신청 |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지원내용: 30만 원/인/월, 3년간 지급 ◦신청시기: 수시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좌동 ◦지원내용: 30만 원/인/월, 5년간 지급 ◦신청시기: 좌동 ◦신청방법: 좌동 |
아동복지법 제38조 (’22.1.1.) |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 (828-4253) |
○ | ||||||||||||||||||||||||||||||||||||||||||||||||||||||||
장기임차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대상 기준확대 |
◦ 대상:「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의무어린이집 | ◦대상(확대): 공동주택내 관리동어린이집 중 의무어린이집은 아니나, 보육수요 발생 등으로 국공립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가 장기임차 받아 국공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19조의2」 (‘21.3.1.) |
보육과 보육정책팀 (828-4292) |
○ | ||||||||||||||||||||||||||||||||||||||||||||||||||||||||
영유아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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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 연령별 지원내역(매월)(단위 : 천원)
|
⌜영유아보육법⌟제34조,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2조 (‘21.1.1.) |
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28-4303) |
○ |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신규> |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 장치 장착 완료 |
「교통안전법」 제55조 (’21.1.1.) |
복지국 보육과 (828-4314) |
○ | ||||||||||||||||||||||||||||||||||||||||||||||||||||||||
어린이집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
∘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원장 등은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보관 - 어린이집에서는 SNS, 게시판 등을 통해 매일 실제 제공하는 급·간식 사진을 공개하도록 함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1.3.1.) |
복지국 보육과 (828-4315) |
○ | ||||||||||||||||||||||||||||||||||||||||||||||||||||||||
보육교직원 잠복결핵감염 관리 |
∘대체교사 지원기간 4주 | ◦ 판정 시 치료를 권고, 결핵 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대체교사 지원으로 배양검사 기간(3~8주)동안 격리 - 이 경우 대체교사 최대 지원기간 8주 상향 조정 가능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 결핵진료지침 4판 (’21.3.1.) |
복지국 보육과 (828-4315) |
○ | ||||||||||||||||||||||||||||||||||||||||||||||||||||||||
공유주방 운영업등록 및 영업 등록 된 공유주방 이용 |
<신규> | ◦지원대상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으로 식품의 제조‧가공 조리‧저장‧소분‧운반에 필요한 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영업자 ◦지원내용: 영업등록 및 영업신고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1. 공유주방 운영업 등록 - 신청대상 :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 - 신청서류 : 영업등록 신청서, 교육 이수증, 공유 주방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위생관리책임자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2. 영업등록 된 공유주방 이용 - 공유주방을 이용하려는 자는 업종에 따라 기존 방식대로 영업의 등록 또는 신고 |
「식품위생법」 제2조(21.12.30.)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3~5) |
○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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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기준 ◦일반담배 소매인 지정 : 50미터 이상 ◦구내담배 소매인 지정 : 거리제한 없음. |
담배소매인 지정 시 거리제한 기준 ◦일반담배 소매인 지정 : 100미터 이상 ◦구내담배 소매인 지정 : 50미터 이상 |
의정부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1. 1.) |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3) |
○ |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지원형태 - 도비 30%, 시비 30%, 자부담 40% -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기숙사 신축(30백만원) |
◦지원형태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사업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한도: 기숙사 신축(50백만원)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2. 1. 1.) |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 (828-2893) |
○ |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 ◦지원내용: 농민 개인에게 월 5만원의 지역화폐 지급 ◦신청시기: 2022. 3. ~ 4.(예정) ◦신청방법: 온라인(홈페이지), 오프라인(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21.5.20.)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2) |
○ | ||
주말·체험영농 농지취득 등 제도 강화 |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 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가능 |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농지소유 제한 - 기존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농지 계속 소유 가능 |
농지법 제6조 제2항제3호 (’21. 8. 17.)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
○ | ||
농지처분 관련 이행강제금 상향 |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등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 토지가액의 20%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상향 -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자,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 -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더 높은 가격의 25% |
농지법 제63조 (’21. 8. 17.)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
○ | ||
농지불법 취득 광고행위 벌칙 신설 |
<신규> | ◦농지를 불법취득 토록 중개·광고하는 행위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농지법 제7조의2 및 제60조 (’21. 8. 17.)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
○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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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2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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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전기사업 허가 관련 시·군 사무위임 |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관련 사무 - 500㎾ 이하 발전설비 |
◦시·군에 위임한 전기사업 허가 권한 확대 - (당초) 500㎾ 이하 발전설비 ⇒ (변경) 1,000㎾ 이하 발전설비 |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21. 11. 2.)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828-2904) |
○ |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 |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최소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공급 희망 수요가 있는 지역 |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급확대 - (당초) 10동 이상의 도시가스 미공급 주택이 있고, 주택소유자 3분의 2이상의 공급 희망 지역 ⇒ (변경) 100m내 10가구 이하 또는 특별공사가 필요한 경우 도시가스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진행 |
의정부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21. 11. 24.) |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828-2902) |
○ | ||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 ◦지원금액 - 주택: 344만원/동 - 비주택: 344만원/동(주민참여예산 포함 시) - 지붕개량(취약): 610만원/동 |
◦지원금액 - 주택: 352만원/동 - 비주택: 540만원/동 - 지붕개량(취약): 439.6만원/동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22. 1. 1.)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2) |
○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확대 |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100면이상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0.5% |
◦공공건물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 주차단위 50면 이상 -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 신축 5%, 기축 2% *기축 건물 유예기간(1년~4년)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1.28.) |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5) |
○ | ||
<신규> |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강화 - 신축시설 5%, 기축·정부·지자체 등 소유 시설 5% - 그 외 시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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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방해행위 확대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 충전시설 설치 의무대상 |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 확대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22.1.28.) |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5) |
○ |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 ◦일반 및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보일러 1대당 일반 2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
◦보조금 지원금액 하향 - 일반 20만원 → 10만원(저소득층 변동없음)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22.1.1.) | 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 (828-4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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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변경 |
<신규> | ◦방류수수질기준 변경(COD → TOC) -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 폐지 - 총유기탄소량(TOC) 적용 ※ TOC기준(25~75mg/L)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배출허용기준 (제34조 관련) [’22. 1. 1.] |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 (828-4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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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
<신규> | ◦1회용 컵 자원순환보증금제 시행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 판매 시 1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반환 *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동일 법인 ** 제조원가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함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21.6.10.) |
자원순환과 자원재활용팀 (828-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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