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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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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2023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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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 <신 규> |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주체: 개인 *법인 불가 ◦한도: 1인 연 500만원 ◦방법: 고향사랑e음 시스템 납부 및 전국 농협 방문 ◦혜택: 세액공제(10만원 이하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제공 ◦기부금: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23.1.1.) |
자치행정과 (마을자치팀) (828-2342) |
○ | ||
청원 | ◦청원인이 청원기관에 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로 제출가능 - 온라인청원시스템(청원24*) 구축 운영 *URL: www.cheongwon.go.kr ◦공개청원 - 청원인이 청원사항을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 청원의 공개여부, 청원 조사결과 등 심의 |
청원법 제8조~제11조 (‘22.12.23.)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4) |
○ |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 ◦15개분야 113종 발급가능 | ◦15개분야 119종(6종 확대 시행) ◦확대되는 제증명 종류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국민연금 수급증명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행정안전부 고시 (‘22.12.12.)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4) |
○ | ||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개편 | ◦과세표준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 다만, 개인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시가표준액 -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원칙: 취득당시의 가액 - 유상취득 등: 개인, 법인 모두 사실상의 취득가격 - 무상취득(상속‧증여‧기부) 1) 원칙: 시가인정액* 2) 예외: 시가표준액 *시가인정액: 해당 물건의 매매,감정가,경‧공매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지방세법 제10조~ 제10조의6 (‘23.1.1.) |
징수과 (도세팀) (828-2762) |
○ |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조정 | ∘ 자동차세 연납시 공제율 - 1월(9.15%), 3월(7.5%), 6월(5%), 9월(2.5%)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향 조정 - 1월(6.4%), 3월(5.3%), 6월(3.5%), 9월(1.8%) ※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축소 예정(’24년 5%, ’25년 3%) |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23.1.1.) |
세정과 (세정운영팀) (828-2703) |
○ |
복지·보건·여성·교육· 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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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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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보훈명예수당 | ◦만 65세 이상 월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만60~64세 월 5만원, 만65세 이상 월 10만원 ◦신청시기: 상시접수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2.29.)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828-4126) |
○ | ||||||||||||||||||||||||
6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 ◦단체별 5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관내 보훈단체 ◦지원내용: 단체별 1천만원 지원 |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12.29.)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828-4127) |
○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944,812원 - 4인 가구: 5,121,080원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077,892원(133,080원↑) - 4인 가구: 5,400,964원(279,884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1호 (‘23.1.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83,444원 - 4인 가구: 1,536,324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623,368원(39,924원↑) - 4인 가구: 1,620,289원(83,96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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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77,925원 - 4인 가구: 2,048,432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831,157원(53,232원↑) - 4인 가구: 2,160,386원(111,95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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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72,406원 - 4인 가구: 2,560,540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038,946원(66,540원↑) - 4인 가구: 2,700,482원(139,94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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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기본재산액 | ∘현행 3급지 체계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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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급지 체계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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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8호 (23.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 | ||||||||||||||||||||||||
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 - 1인 가구: 583,400원 - 4인 가구: 1,536,3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1,620,200원(83,900원 ↑) |
긴급복지지원법 (‘23.1.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생계지원 - 1인 가구: 583,400원 |
◦지원기준 완화 - 기준 중위소득 100%(10%↑) 이하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623,300원(39,900원 ↑) - 4인 가구: 1,620,200원(83,900원 ↑)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3.1.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 ||||||||||||||||||||||||
코로나 생활지원비 | <신규>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코로나 19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지원내용: 1인 확진 가구 10만원, 2인 이상 확진 가구 15만원 ◦신청시기: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보조금 24) 오프라인 신청(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1.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9) |
○ | ||||||||||||||||||||||||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대상 추가 및 신청 방법 간소화 | ◦ 본인부담 면제대상자: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신청에 의한 본인부담면제 대상자 :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본인일부부담면제신청서를 시군구에 방문 제출 |
◦기존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비 추가 ◦신청에 의한 본인부담면제 대상자인 20세 이하 재학자,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는 복지로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23.1.1.)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3) |
○ | ||||||||||||||||||||||||
선청성 악안면 기형 산정특례 대상 확대 |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 환자 |
◦선청성 악안면 기형 전체로 확대됨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2-252호 (‘23.1.1.)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2) |
○ |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 이용장애인 4인당 1인배치 |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완화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2) |
○ | ||||||||||||||||||||||||
신규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설치신고 1년 후 다음 연도 1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원기준 완화 -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2) |
○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 |
<신규> | ◦지원대상: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 중 15세 이상 훈련장애인 ◦지원내용: 훈련장애인 1인당 월 160천원 ◦신청시기: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서류 제출 |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조례 제6조의3 (‘22.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3) |
○ | ||||||||||||||||||||||||
신규 설치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시설 설치신고 1년 후 다음 연도 1월부터 지원 ※ 지원대상 :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재활시설) |
◦지원기준 완화 - 설치신고 완료 후 1년 경과 시점부터 지원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4) |
○ | ||||||||||||||||||||||||
법인 운영 단기거주시설운영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지원기준 - 이용장애인 2.5명당 1명 지원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및 생활지도원 이용장애인 2.5명당 2명 지원(1명↑)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4) |
○ | ||||||||||||||||||||||||
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운영 | ◦지원기준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시설당 보조인력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준 변경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명 지원 - 사회재활교사 또는 생활지도원 1명 지원(신설)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지원팀 (828-4214) |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27%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3.1.1.)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2) |
○ | ||||||||||||||||||||||||
노인 무료급식 지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3,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3,500원 |
◦무료급식(식사배달) 단가 인상 (각 1,000원 인상) - 경로식당 무료급식 1식 4,000원 - 재가노인 식사배달 1식 4,500원 |
노인복지법 제4조 (‘23.1.1.)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
○ |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 대상: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10만원 이내 1:1 연계지원 |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지원대상 확대 - 대상: 만19세 ~ 21세 심한 장애인 ※ 연도말 기준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지원조례 (‘23.5.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장애인연금 |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천원 부부가구1,952천원 ◦ 만18세~만64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87,500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307,500원/인 - 차상위계층 : 377.500원/인 - 차상위초과 : 327,500원/인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387,500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0천원/인(※특례 7만원) - 차상위계층 : 70,000원/인 - 차상위초과 : 40,000원/인 |
◦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1,220천원 부부가구1,952천원 ◦ 만18세~만64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03,180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323,180원/인 - 차상위계층 : 393,180원/인 - 차상위초과 : 343,180원/인 ◦ 만65세 이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403,180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0천원/인(※특례 7만원) - 차상위계층 : 70,000원/인 - 차상위초과 : 40,000원/인 |
장애인연금법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
○ | ||||||||||||||||||||||||
장애수당 |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월 40천원/인 ◦ 차상위계층 : 월 40천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월 20천원/인 |
◦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월 60천원/인 ◦ 차상위계층 : 월 60천원/인 ◦ 보장시설수급자 : 월 30천원/인 |
장애인복지법 (‘23.1.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
○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BCG 외 17종 백신 지원 |
◦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확대(로타바이러스 백신 추가) - 지원대상: 생후 2~6개월 - 지원내용: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백신 지원 - 지원시기: 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 |
감염병예방법 제24조 (‘23. 상반기 예정)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6) |
○ |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 ◦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 서비스 제공(치과주치의 검진) - 대상: 초등학교 4학년생 - 지원 단가: 1인 4만원 - 서비스내용: 구강검사,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등 |
◦ 치과주치의 검진비 인상 - 지원 단가 : 1인 48,000원(8,000원 증가) |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23.5.예정) |
건강증진과 (금연사업팀) (870-6063) |
○ (서울,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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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법정의무교육 대상 확대 | ◦의무교육 대상 - (기존) 구급차 등의 운전자 외 14개 직종 |
◦ 의무교육 대상 확대 - (추가)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시설 등에서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2. 6. 22. 기시행) |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 14조 (‘22.6.22.) |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6) |
○ |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확대 | ◦의무 설치기관 - (기존) 공공보건의료기관 외 15개 기관 |
◦ 의무 설치기관 확대 -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보건관 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22. 12. 22. 기시행)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22.12.22.) |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6) |
○ |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7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보건소 방문 대상자 확인 및 의뢰 →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신청 기한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이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비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음 ◦지원방법 - 지원대상 가정에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이하 “확인서”) 발급 -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확인서 제출 후 검사하고, 별도로 원하는 검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정밀검사비를 선 지급한 후 보건소에 후 청구 *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
◦지원 대상 - 건보하위 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준하여 지원 ◦신청 절차 - ‘영유아 발달평가 안내문’ 발급(공단)→ 정밀검사 실시(의료기관) → 검사 결과 확인 및 검사비 지급 ◦신청 기한 -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하는 경우 지원 ◦지원방법 - (공단) 지원대상 가정에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이하 “정밀검사 안내문”) 발송 - (보호자)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와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밀검사 안내문”을 지참하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정밀검사비 선 지급 후 보건소에 청구 - (보건소) 정밀검사결과 확인후 보호자에게 검사비 지급 지원 참고사항 ① 동일 차수 내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단, 검사방법을 달리하여 여러 날에 나누어 검사를 받는 경우 또는 정밀검사를 위해 검사기관을 달리하는 경우, 차수를 달리하는 경우 한도내 지원 가능 (예시) 3차시 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검사비지원)후 6차시 재권고판정으로 정밀검사 시 검사비 지원 ② 영유아 검진 발달평가 결과 여러 영역에 대하여 심화권고판정을 받은 경우 지원 범위내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가능 (예시) 대근육, 언어, 인지 영역 권고판정 시 지원범위내에서 각각의 검사비 지원 |
건강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23.1.1.) |
보건관리과 (보건검진팀) (870-6033) |
○ |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 유통기한 표시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 식품에 표시괸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 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시행 - 선적용: 시행일(‘23.1.1.)이전 소비기한 표시 허용 - 계도기간: 시행일 이후 유통기한 표시 조장지 소진 가능토록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 부여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식약처 고시 제2022-31호 (‘23.1.1.)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3) |
○ |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가구 소득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지원 자격 - 생활·건강지원: 중위소득 65% - 그 외 지원: 중위소득 72% |
◦가구 소득 기준: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 요건 ◦지원 자격: 중위소득 100% 이하(확대)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 금액 [여성가족부고시 제2022-48호] (‘23.1.1.)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2) |
○ | ||||||||||||||||||||||||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금액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 하반기 월 13,000원 ◦신청 방법 - 코나카드 사이트에 신청 |
◦지원 금액 변경 - ‘22년 상반기 월 12,000원/하반기 월 13,000원 → ‘23년 월 13,000원(연 156,000원) ◦ 신청 방법 변경 - 코나카드 사이트 →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신청 접수 * 기 신청자들도 경기민원24에서 재신청필수 |
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1.9.17.)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 | ||||||||||||||||||||||||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 ◦ 이용시간 및 이용료 - 연 840시간, 시간당(이용료) 10,550원 |
◦연 960시간, 시간당(이용료) 11,080원으로 확대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23.1.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아이돌보미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 ◦1인, 연 1회 25,000원 한도 | ◦1인, 연 1회 30,000원 한도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1.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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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월 6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한 아이돌보미 ◦지원내용: 월 5만원 영아돌봄수당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5조 (‘23.1.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 기준 중위소득 52% 초과 58%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원 (‘22. 10월~)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8.3만원 |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 제17조 (‘23.1.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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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 ◦영아수당지급 (2022년 출생아) - 어린이집 미이용 0~23개월 영아 월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아(0-23개월) ◦지원내용: (0-11개월) 어린이집 미 이용시 월 70만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원 (12-23개월) 어린이집 미 이용시 월 35만원 지급 ◦신청시기: 출생 신고 후 60일 이내 * 기존 영아수당 대상 별도 신청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수당법 (개정추진중)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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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자녀 보육 지원 | ◦외국인 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집 -지원내용:영·유아 1인당 월 22천원 지원 |
◦지원대상: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영·유아) ◦지원내용:보육료 월 10만원 지원(1인당) ◦지원방식:국민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 시 지원(전자바우처) ◦신청방법:관내 어린이집을 통해서 신청서 제출 |
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6조의2 (‘23.1.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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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호봉제 도입 | <신규> | ◦지원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전환 ◦신청시기: 2023. 1. ◦신청방법: 분기별 인건비 신청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현 조례 제5조 (‘23.1.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828-4254) (828-4283) (828-4171) (828-4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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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 ◦지원대상: 입양·가정위탁 아동 ◦지원내용: 심리검사비, 치료비 |
◦아동 외 입양부모 및 가정위탁 부모 지원 확대 - 심리 검사비(1회 30만 원), 상담비(월 20만 원) 지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3.1.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지원대상: 보호종료 5년내 아동 ◦지 원 액: 35만원 / 인, 월 ◦지급기간: 5년 |
◦지 원 액: 40만원 / 인, 월 (전년 대비 5만원 상향) |
아동복지법 제38조 (‘23.1.1.) |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828-4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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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 <신규> | ◦지원대상: 관내 만19세~34세 청년 ◦지원내용: 3개월간(10회기) 주 1회 전문심리상담 제공 ◦신청시기: 2023. 3. ~ 12.(예정)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22.1.1.) 「청년기본법」 (‘22.2.18.) |
청년정책과 (청년활동 지원팀) (828-2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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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임금제 운영 | ◦‘22년 생활임금: 10,080원 (월 209시간 기준 2,106,720원) |
◦‘23년 생활임금 ’22년 대비 약 5% 인상 : 10,580원(월 209시간 기준 2,211,220원)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23.1.1.)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828-2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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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선정기준 확대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 47% 이하로 확대 |
주거급여법 제5조 (‘23.1.1.) |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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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장애인 가구 ◦지원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외부 맞춤형 개선 ◦신청시기: 2023. 4. ~ 5.(예정)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13.3.23.) |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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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 <신규> | ◦지원대상: 고시원,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정상거처 이전 시 이주비 지원 ◦지원내용: 이사비, 생필품 지원 ◦신청시기: 연중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쪽방 등 비정상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지원 강화 (국정과제) |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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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 우울증 치료비 지원 |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 ◦1인당 연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우울증 진단군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36만원까지 지원 확대 ◦신청방법: 의정부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38-4181) 상담 후 신청 |
정신건강 복지법 (‘23.1.1.) |
보건소 (동부보건과) (870-6132) |
○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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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청년 행정체험 실시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휴학생 포함) ◦지원내용: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에서 행정현장 체험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청년(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지원내용: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및 도서관 등에서 행정현장 체험 ◦신청시기: 2022. 12.(상반기) / 2023. 6.(하반기) ◦신청방법: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s://www.ui4u.go.kr/) 시민참여→모집공고→청년행정체험 |
의정부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23. 1월) |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828-2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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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지원형태: 도·시비 보조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기업) 30% |
◦지원형태: 도·시비 보조 -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기업) 20% ※ ′23년 한시적 자부담 10% 경감 운영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23.1.1.) |
기업경제과 (기업지원팀) (828-2893) |
○ |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지급대상 농지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업경영체육성법’) -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 - ’17년~’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지급대상 농지 - 종전 ‘17~’19년에 직불금 수령을 하였거나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 (단, 신규신청자는 농지소재지와 주거지 주소가 다를 시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어야 함)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23.4.19. 시행)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5) |
○ | ||
이동식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 <신규> | ◦사업기간: 2023. 4. ~ 2023. 11. (12회, 토요일) * 혹서기 제외, 우천시 취소 ◦사업내용: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동식 놀이터 운영 지원 ◦운영장소: 공원 3개소, 하천변 1개소 등 ◦제1회 추경예산확보 후 사업 시행 |
자체계획 (‘23.4.예정)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1) |
○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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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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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이동소음원 지정 | ◦이동소음원 종류(「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
◦이동소음원 추가 지정 - 내용: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4호에 따라 이동소음원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 추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22.11.2.) ※ 환경부 고시 [환경부령 2022-212호]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3) |
○ |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09. 8. 31.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삭기) - 지원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시 보조금 지원 - 신청시기: ’23. 3. ~ 12.(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기간 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등기우편, E-Mail접수) 또는 인터넷 신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23.1.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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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 <신규>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3.4.3.)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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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대기유해물질(8종)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신규> |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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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23.1.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2) |
○ | ||||||||||||||||||||||||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 <신규> |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편입 및 기준 설정 - 적용시기: 신규시설(’23.1.~), 기존시설(’25.1.~) - 배출기준(ppm): NOx 50, CO 300, THC 300 ※ 배출허용기준의 30%미만 배출, 저감장치 부착시 제외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 설치 시 대기배출시설 제외 - 대상: 기 운영시설 중 내구연한(15년) 미도래 시설 - 내용: GHP 저감장치 설치비용의 90% 지원 ※ 저감장치 개발 제작사 우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5조 (‘23.1.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2) |
○ | ||||||||||||||||||||||||
사업장배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항목 추가 | ◦배출허용기준 37항목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 -특정대기오염물질 24항목 |
◦배출허용기준 설정 항목 45항목 - 일반대기오염물질 13항목(종전과 동일) - 특정대기오염물질 32항목(8항목 추가) ∙아세트알데하이드, 히드라진, 베릴륨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이황화메틸, 아닐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23.1.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2) |
○ | ||||||||||||||||||||||||
가정용 저녹스 설치지원 사업 | ◦보조금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 보조금 신청서 등 5종 이상 |
◦보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추가 - 온라인(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신청 또는 오프라인(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제출 서류: 온라인 신청 시 서류 간소화 - 보조금 신청서 1식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3.1.1.) |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828-4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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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가격 인상 | - | ◦의정부시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단계별 인상 (2020~2024년) 매년 8~10% 인상 | 의정부시 폐기물관리 조례 별표3 (‘23.1.1.)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
○ | ||||||||||||||||||||||||
쓰레기 즉시수거 커뮤니티 매핑(매플러) 시스템 운영 | <신규> | ◦관내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시민이 모바일 앱 으로 신고하면, 청소대행업체·공단 등과 공유하여 즉시(4시간 이내) 수거하는 시스템 운영 | 의정부시 폐기물관리 조례제4조 및 제5조 (‘23.3. ~ )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2) |
○ | ||||||||||||||||||||||||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시행 | <신규> | ◦각 동주민센터에 등록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자생단체) 회원이 담배꽁초 200g을 수거할 시 종량제봉투 20L 1매 지급(보상) | 의정부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4조 및 제5조 (‘23.2. ~ )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828-2823) |
○ |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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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집중안전점검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 ◦집중안전점검으로 명칭 변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 (‘23.4. 예정) |
시민안전과 (안전기획팀) (828-4945) |
○ |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5~18세 저소득 유‧청소년 -지원금액 : 매월 85천 원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지원내용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85천 원 --> 매월 95천 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연간 12개월 |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23.1.1.) |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5) |
○ |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 ◦만19~64세 등록장애인대상 -지원금액 : 매월 85천 원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지원내용 확대 - 지원금액 : 매월 85천 원 --> 매월 95천 원 -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 연간 12개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5조 (‘23.1.1.) |
체육과 (생활체육팀) (828-4382) |
○ | ||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0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인당 1만원 증액 - 연간 10만원 → 연간 11만원 지원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2.12.8.)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
○ |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신규> |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 ◦지원내용: 연120만원 / 1회 지급 (현금지급) ◦신청시기: 하반기 예상 ◦신청방법: 미정(경기도 추진계획에 따라 결정) |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23. 하반기 예정)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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