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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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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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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확대 |
◦지원대상: 다자녀양육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지원내용: - 7~10인승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이상 시 15% 과세(85% 감면) - 7~10인승 이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
◦지원대상: 다자녀양육자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내용: - 3자녀: 종전과 동일 - 2자녀(확대) · 7~10인승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50% 감면 · 7~10인승 이외의 승용차: 취득세 70만원 한도 감면 ◦신청시기: 자동차 취득세 신고시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출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5. 1. 1.) |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
○ | ||
모바일 주민등록증 | ◦본인 확인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 |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 가능 - '25년 2월 28일 경기도 시행 예정 - '25년 3월 28일 전국 시행 예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1회용 QR 촬영 - ‘정부24’에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신청 |
주민등록법 (2024. 12. 27.)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8) |
○ |
복지·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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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
신규 | ◦교육대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시간: 연간 의무교육시간 기관별 상이 (일반: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소속: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2024. 9. 15.) |
감염병관리과 (질병정책팀) (870-6279) |
○ | ||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최대 5가(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지원 | ◦지원대상: 생후 2,4,6개월 영아 ◦지원내용: 기초접종 시 6가(DTaP-IPV-Hib-HepB) 혼합백신으로 지원 - (내용)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B형간염의 경우 생후 1개월 접종 미시행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5. 1. 1.) |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
○ | ||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확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5. 1. 1.) |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
○ |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 관내 주민 중 치매진단검사결과 치매 진단자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감별검사(혈액검사, CT 등)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1회, 8만원 한도) |
◦소득조건 폐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무관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좌동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025. 1. 1.) |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870-6145) |
○ |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치매 진료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36만원 한도) |
◦소득조건 완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좌동 |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025. 1. 1.) |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870-6145) |
○ |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272개 |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66개)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338개 |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2025. 1. 1.) |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870-6032) |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생애 1회 지원 |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생애 주기별 1회 지원(최대 3회) |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 (2025. 1. 1.)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유효기간 - (일반) 생후 6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
◦유효기간 확대 - (일반) 생후 9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확대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삼태아이상, 이른둥이 쌍태아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2025. 2. 1.)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2) |
○ | ||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
신규 | ◦사업대상: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1회)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2025. 4. 1.)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4) |
○ | ||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신규 | ◦사업대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 ◦지원내용: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1인 최대 200만원) |
모자보건법 제11조 (2025. 상반기) |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4) |
○ | ||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1인 연 40만원 지급 |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1인 연 60만원 지급 ※ ('24년) 연 40만원 → ('25년) 연 60만원 |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5. 1. 1.) |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828-4393) |
○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228,445원 - 4인 가구: 5,729,913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392,013원(163,568원↑) - 4인 가구: 6,097,773원(367,860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713,102원 - 4인 가구: 1,833,572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765,444원(52,342원↑) - 4인 가구: 1,951,287원(117,7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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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 : 891,378원 - 4인 가구: 2,291,965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56,805원(65,427원↑) - 4인 가구: 2,439,109원(147,14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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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114,222원 - 4인 가구: 2,864,956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196,007원(81,784원↑) - 4인 가구: 3,048,887원(183,9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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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2025.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
○ |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5.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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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공제 - 75세 이상 노인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 | ||||||
자활성공지원금 | 신규 | ◦지원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 ◦지원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에게 반기별 수당 지원 -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 원 지급하여 총 150만 원 지급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177 (2024. 9. 13.)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7) |
○ |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시행 |
신규 | ◦대상: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중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용: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향상도모를 위해 지정·갱신심사 실시 ◦갱신주기:6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5. 12. 11.) |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828-4222)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4,397명 제공 |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 사업단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5,000명 제공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1. 1.)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828-4182) |
○ | ||
장애인연금 인상 |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34,810원 |
◦지원내용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42,510원(2.3% 인상)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 (2025. 1. 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
○ | ||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
◦배상책임보험 지원액: 최대 20,000천 원 ◦본인부담금: 50,000원 |
◦배상책임보험지원액: 최대3,000만원(1,000만 원 증액) ◦본인부담금: 30,000원(20,000원 인하) |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5.17.)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828-4204) |
○ | ||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10명(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이상 80점 미만인 자 ◦신청시기: 2025. 3.(예정) |
발달장애인법 (2025. 1. 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3) |
○ |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일반) 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9세미만 장애 미등록(일반) 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25. 1. 13.)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
○ | ||
장애인 활동지원 | ◦사업량: 1,290명 ◦시간당 단가: 16,150원 |
◦사업량: 1,451명 ◦시간당 단가: 16,620원(470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 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
○ |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시간당 단가: 12,140원 | ◦시간당 단가: 14,140원(2,000원↑)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25. 1. 13.)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
○ |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
◦사업량: 10,000명(경기도 전체) ◦지원액: 월 10만 원 '24년 상반기 7천명, 5만원 → '24년 하반기 1만명, 10만원(1인/연 90만원) |
◦사업량: 10,000명(경기도 전체) ◦지원액: 월 10만 원 ※ 1인/연 120만원(가치활동 수행시 지급) ◦성공보상 강화: 가치 우수활동자 선정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조례 (2024. 7. 1.)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3) |
○ |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
◦장애인복지시설 미포함 | ◦시설종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분류 ◦주요기능: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사업, 장애인의 권익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 |
장애인복지법 (2025. 7. 3.)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828-4213) |
○ |
여성·교육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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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 지원수당 |
신규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신설) - 대상: (연령요건)성폭력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미만)이며, 퇴소시 나이가 19세 이상인자 |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5. 1. 1.)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
○ | ||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국비)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 성인 퇴소 시 퇴소자립지원금(국비) 5백만원 지원 |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인당 5백만원→1천만원 지원) |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5. 1. 1.)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
○ | ||
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시급 10,110원 |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시급 10,590원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연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두명이상 다자녀 가정 대상)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
◦연 1회 독감예방접종비 35,000원 지원 |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병원사용 비용 연 50,000원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
◦36개월 이하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5만원 지급 | ◦36개월이하 월 30시간 이상 돌봄시 시간당 1,000원 지급(60시간한도) ※ 여성가족부 신설 영아돌봄수당 중복 지급 |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21만원 → 월 23만원 변경 ◦학용품비 지원대상자 확대 - 중·고등학생 자녀 → 초·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단가 인상 - 세대당/5만원/연2회(설,추석) → 6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8조(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비)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35만원 → 월37만원 변경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5.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1식 9,000원 |
◦아동급식단가 -1식 9,500원(500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 |
신규 |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시간제” 돌봄인력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지원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
○ | ○ | |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이용아동 동·하절기 방학 중 중식비 지원(급식비50%지원) | ◦동·하절기 방학 + “학교재량휴업일”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 확대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
○ | ○ | |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
◦출산(예정) 후 미·이혼 한부모에게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등 지원 (최대70만원/인) |
◦지원한도 확대 (최대70만원/인 → 140만원/인) |
입양특례법 제13조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
○ | ||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
◦도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400천원/월/인) |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400천원/월/인 → 450천원/월/인) |
아동복지법 제59조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83) |
○ | ||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
◦(현행) 가입대상 - 18세미만 보호 대상 아동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가입대상 확대 - 18세미만차상위계층(차상위,한부모)아동 |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2025.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시험종류) 909종 |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수강료는 평생교육 바우처사업(교육부)으로 대체 ◦시험종류: 1,261종 ※ 국가전문자격 352종 지원 확대 |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025. 5. 2.) |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828-2182) |
○ | ||
학교용지부담금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 산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 × 0.8% ·토지: 분양가격 × 1.4% |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대상: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 × 0.4% ·토지: 변동없음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2025. 6월예정)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기획팀) (828-2424) |
○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
◦지원금액 - 월13천원(최대 156천원) |
◦지원금액 인상 - 월14천원(최대 168천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5. 1. 1.)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 |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참여시군 - 도내 21개 시·군 ◦지원금액 - 월13천원(최대 156천원) |
◦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4개 시군(3개시군* 참여 확대) * 안양, 오산, 의정부 ◦지원금액인상 - 월14천원(최대 168천원) |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1. 1.)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 | ○ |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지원금액 - 월40만원(현금 지급) |
◦지원금액 인상 - 월50만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025. 1. 1.)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 | ||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
신규 |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내용: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1천만원/분할지급) 지원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025. 1. 1.) |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 | ||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 신규 | ◦대상: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장애인 101명, 일반 929명)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의2 (2025. 4월 예정)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기획팀) (828-2422) |
○ |
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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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의정부시 생활임금제 운영 | ◦24년 생활임금: 10,840원 (월2,265,560만원) |
◦ '25년 생활임금 '24년 대비 1.7% 인상 - 11,020원(월2,303,180만원)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2025. 1. 1.)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828-2854) |
○ | ||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 |
신규 | ◦지원대상: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 농어민 ◦지원내용: 매월5만원~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시기: 4월~ 5월경(추후공지) ◦신청방법: 인터넷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
의정부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 (2025. 2) |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4) |
○ | ○ | |
농식품 바우처 | 신규 |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지원내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지원 ◦신청시기: 미정 ◦신청방법: 인터넷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2025. 3월) |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
○ | ||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
◦신청방법: 인터넷(에코이몰)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2024.1.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내용: 연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신청시기: 2월~ 3월경 ◦신청방법: 인터넷(경기민원2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25. 2월) |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
○ |
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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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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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주거급여 |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월)]: 1인가구-268천원, 2인가구-300천원, 3인가구-358천원, 4인가구-414천원, 5인가구-428천원, 6인가구-507천원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
◦임차가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월)]: 1인가구-281천원, 2인가구-314천원, 3인가구-375천원, 4인가구-433천원, 5인가구-448천원, 6인가구-531천원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비용) 인상 경보수-50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 (2025. 1. 1.) |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1~3) |
○ | ||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
◦오피스텔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 금지 ◦타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은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 |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바닥난방 설치 전면 허용 ◦'24.10.16.이전 건축허가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및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하는 규정 적용 제외 가능 (단, 건축물대장에 적용제외 사실 표기)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025. 1월 예정) |
건축과 건축허가팀 (828-4552~4) |
○ | ||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
◦국토부 K-패스 기반 ‘The 경기패스’ 시행 -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시 20~53% 요금 환급 ※ 19~39세 청년 30%, 40세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
◦(K-패스) 다자녀 혜택 추가(2자녀 30%, 3자녀 50% 환급) ◦(The경기패스) 월61회 이상 이용분 금액・횟수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 ※ 기존: 61회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복지부 협의 진행중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 기본조례 제15조 (2023. 12. 22.) |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828-4833) |
○ | ||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 확대 | ◦16개 시군 똑버스 226대 운행 | ◦민락·고산지구 똑버스 8대 도입 예정 |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2025. 1월~) |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828-4833) |
○ | ○ | |
택시・버스운송업 민원서식 요구 사진 크기 통일 |
◦택시・버스운송업의 각종 민원서식별 요구하는 사진의 규격이 반명함, 증명사진 등으로 상이 | ◦택시・버스운송업 관련 각종 민원서식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크기(3.5×4.5cm)로 통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미정) |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택시화물팀) (828-4751~4, 828-4891~3) |
○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컨설팅 지원 | 신규 |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 현장 점검을 통해 업종·공정별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제시 |
경기도 자체 계획 (2025. 3월 예정) |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2) |
○ |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업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비도로용 2종) |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2025. 1월 예정)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4) |
○ | ||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완화 (법률 개정 이전 선적용) |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유 자동차의 신규 사용 제한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 가능 |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
「대기관리권역법」 개정법률안 및 환경부 적극 행정위원회 가결 (2024. 12. 24.)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031-828-4422 |
○ |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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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
◦지원대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지원금액: 연150만원 - 일반: 2회 분할(각 75만원) - 신진: 일시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 |
◦ 지원인원(예산) 증가 - 620명(930,000천원) → 658명(987,000천원) |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023. 5. 17.)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
○ | ○ | |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 지원 금액 및 인원 증가 - 예산: 3,368,950천원 → 3,694,600천원 - 금액: 연간 13만원 → 14만원 - 인원: 25,915명 → 26,390명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025. 1. 1.)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
○ | ||
청년 문화예술패스 | ◦지원대상: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2006년 출생자) ◦지원내용: 예술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지원방법: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에서 신청·발급 후 공연 및 전시 티켓 구입시 사용 |
◦ 지원 금액 및 인원 증가 - 금액: 연간 최대 10만원 → 15만원 - 인원: 1,424명 → 1,428명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025. 1. 1.)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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