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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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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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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확대 | 15개분야 119종 | ◦16개분야 122종(3종 확대 시행) ◦확대되는 제증명 종류 - 운전경력증명서(국문) - 운전경력증명서(영문)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85호 (‘23.12.26.)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3) |
○ | ||
사회생활 고충민원 무료상담 개시 | 신규 | ◦개 시 일: 2024년 1월 4일부터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4:00~16:00(주1회) ◦장 소: 시청 일반민원실 內 민원상담실 ◦상담분야: 생활행정 - 사회생활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렵고 조언을 구하고 싶은 고충민원 |
의정부시 민원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23.1.4.) |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3) |
○ | ||
여권민원실 목요야간운영 개시 |
신규 | ◦개 시 일: 2024년 1월 4일부터 ◦운영시간: 매주 목요일 18:00~20:00(주1회) ◦운영내용: 일반여권 발급신청 접수 및 교부 (긴급여권, 관용여권 등 제외) |
자체계획 (‘23.1.4.) |
민원여권과 (여권팀) (828-2492) |
○ |
복지·보건·여성·교육·노동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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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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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의정부시 생활임금제 운영 |
◦‘23년 생활임금: 10,580원 (월 2,211,220원) |
◦‘24년 생활임금: 10,840원 (월 2,265,560원) |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24. 1. 1.) |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828-2856) |
○ |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2,228,445원(150,553원↑) - 4인 가구 : 5,729,913원(328,949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4.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7) |
○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 - 1인 가구 : 623,368원 - 4인 가구 : 1,620,289원 |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 713,102원(89,734원↑) - 4인 가구 : 1,833,572원(213,28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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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31,157원 - 4인 가구 : 2,160,386원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891,378원(60,221원↑) - 4인 가구 : 2,291,965원(131,5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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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1,038,946원 - 4인 가구 : 2,700,482원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1,114,222원(75,276원↑) - 4인 가구 : 2,864,956원(164,47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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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자동차 기준 완화 |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신설) |
◦가구원이 6인 이상 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 및 소형 이하 승합자동차(생계·의료)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1호(’24.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7) |
○ | ||
◦생업용 자동차 - 가액의 50%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생업용 자동차에 대해 차량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①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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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사업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 ||
◦생계지원 - 4인가구: 1,620,200원 ◦연료비: 110,000원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11,400,000원 |
◦생계지원 - 4인가구: 1,833,500원(213,300원↑) ◦연료비: 150,000원(40,000원↑)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11,729,000원(329,000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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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1개월 결정 (연장 결정 필요) |
◦생계지원의 기간 - 생계지원 3개월 결정(연장 결정 불필요) |
긴급복지지원법 (’23. 12. 14.)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 ||
◦생계지원 - 4인가구: 1,620,200원 ◦연료비: 110,000원 ◦금융재산 기준 - 4인가구: 17,400,000원 |
◦생계비 지원액 인상 - 4인가구: 1,833,500원(213,300원↑) ◦연료비: 150,000원(40,000원↑) ◦금융재산 기준 인상 - 4인가구: 17,729,000원(329,000원↑)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24.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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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의료급여 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입원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자 ◦지원내용: 대상자에게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을 지원 ◦지원절차
◦신청시기: 2024. 7. ~ |
수급권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관한 기준 |
복지정책과 (의료급여팀) (828-4162) |
○ |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
◦공익활동 활동비 - 1인당 월 270,000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 1인당 월 594,000원 |
◦공익활동 활동비 인상 - 1인당 월 290,000원(20,000원↑) ◦사회서비스형 인건비 인상 - 1인당 월 634,200원(40,200원↑) |
노인복지법 (’24.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정책팀) (828-4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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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81%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 건강보험료 금액의 12.95%(0.14%↑)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시행령 (’24.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요양팀) (828-4222) |
○ | ||
경로당 활성화 지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1개소당 월 155천 원 |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인상 - 1개소당 월 180천 원(25,000원↑) |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4. 1. 1.) |
노인장애인과 (노인지원팀) (828-4192) |
○ | ||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확대 |
◦사 업 량: 7,000명 ◦지 원 액: 월 5만 원 |
◦사 업 량: 10,000명(3,000명↑) ◦지 원 액: 월 10만 원*(5만 원↑) * ’24년 하반기부터 적용(예정) |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조례 (’24. 7.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장애인 누림통장 지원확대 |
◦대상연령: 19~21세 ◦사 업 량: 3,600명 |
◦대상연령: 19~23세(2세↑) ◦사 업 량: 6,000명(2,400명↑)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4.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중증장애인 경기도 장애수당 인상 |
◦도비 장애수당 4만원 | ◦도비 장애수당 6만 원(2만 원↑) | 장애인복지법 (’24.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2) |
○ | ||
장애인 활동지원 |
◦시간당 단가 15,570원 | ◦시간당 단가 16,150원(580원↑)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4.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
○ | ||
장애아 양육지원 |
◦연 960시간 지원 | ◦연 1,080시간 지원(120시간↑)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4.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
○ |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출산(유산·사산) 지원 -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
• 출산(유산·사산) 지원 확대 - 태아 1인 기준 1.2백만 원(200천 원↑) |
장애인복지법 (’24. 1. 1.)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스마트 전동휠체어 대여 사업 |
신규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스마트 전동휠체어 무료 대여 ◦신청방법: 권역동 복지지원과 방문 신청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2024. 1. 예정)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
신규 | ◦지원대상: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의 노인 ◦지원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에 대한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 ※ 보장한도: 2,000만 원 / 본인부담금: 5만 원 ※ 본인의 상해·손해는 보장제외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가입 |
의정부시 장애인ㆍ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4. 1. 예정)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정책팀) (828-4206) |
○ | ||
여성성폭력방지 시설 호봉제 도입 |
신규 | ◦지원대상: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 ◦지원내용: 경기도 표준 호봉제 도입으로 종사자 처우개선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경기도 ‘2024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호봉제 운영지침’ (‘24. 1. 1.) |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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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 ◦시간당 이용료 11,080원 |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신규) -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할인 - 0~1세 자녀 청소년부모ㆍ청소년한부모 이용요금 90% 지원 |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 | ||
아이돌보미 독감 예방접종비 지원 |
◦연 1회 30,000원 지원 | ◦연 1회 35,000원 지원 | 경기도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 제8조 (‘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 |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학용품비 지급단가 연 9.3만원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 |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지원 |
◦지원대상: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2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40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 |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에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대상: 부모 양인의 연령이 모두 24세 이하이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족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신청시기: 상시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
2024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5) |
○ |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
신규 | ◦저소득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 대 상: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7세~18세 자녀 - 내 용: 사례관리를 통해 학습지원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온라인학습권 구매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단가: 초등 400천 원, 중등 500천 원, 고등 600천 원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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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 직접학습 | 신규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 대 상: 7세~18세 다문화가족 자녀 - 내 용: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직접교육 운영 (연간 80시간) |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10조 (‘24. 1. 1.) |
여성보육과 (가족인구정책팀) (828-4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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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
◦독립반 2개 운영 | ◦지원대상: 시간제보육 서비스(통합반) 어린이집 10개소 지정 예정 ◦지원내용: 반당 운영비 400천 원(수당 100천 원 포함) 지급 ◦신청시기: ‘24. 3.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 (‘24. 1. 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
○ | ○ | ○ |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 |
신 규 | ◦지원대상: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원내용: 장애아반 3개 이상 운영 어린이집에 개소당 연 1회, 2,000천 원 지원 ◦신청시기: ‘24. 4.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 |
경기도보육조례 제19조 (‘24. 1. 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3) |
○ | ○ | |
부모급여 |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지원내용: - (0~11개월) 월 70만 원 - (12~23개월) 월 35만 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지원대상: 0~23개월 영아 ◦지원내용: - (0~11개월)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2~23개월)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신청방법: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
아동수당법 제4조 (‘24. 1. 1.) |
여성보육과 (보육지원팀) (828-4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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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명절수당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
신 규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지원내용: 명절수당(기본급 × 60% × 2회) |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4.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아동보호팀, 드림스타트팀) (828-4254, 4283,4171, 4271) |
○ | ||
아동생활시설 입소아동지원 대폭 확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문화교재비(월 7~20천 원) ◦학습재료비(월 20천 원) ◦체험학습비(연 70천 원) ◦특별위로비(분기별 40천 원) ◦교육보호비(월 200천 원) |
◦문화교재비 100% 인상(월 15~30천 원) ◦학습재료비 100% 인상(월 40천 원) ◦체험학습비 44% 인상(연 100천 원) ◦특별위로비 25% 인상(분기별 50천 원) ◦교육보호비 25% 인상(월 250천 원) |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6조 (‘24. 1. 1.) |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828-4283) |
○ | ||
결식아동 급식지원 |
◦아동급식단가 -1식 8,000원 |
◦아동급식단가 -1식 9,000원(1,000원↑) |
아동복지법 제35조 (24.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 기초 생계·의료급여가구 아동 중 만 12세~17세 |
◦사업대상 -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현행 유지) -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구 아동 중 0세~만 18세미만 |
아동복지법 제42조, 43조 (24. 1. 1.) |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
○ |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월 40만 원 수당 지원 | ◦지원대상: 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18세 이후 만기(보호연장 포함) 보호종료자로,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내용: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장 60개월 월 50만 원 지원 ※ 수당 단가 10만 원 인상(월 40만 원 → 50만 원) ◦신청시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신청 가능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
아동복지법 제38조 (‘24. 1. 1.) |
아동돌봄과 (아동보호팀) (828-4282) |
○ |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 ◦지원시설: 채움누리학교 ◦지원대상: 성인장애인 ◦지원내용: 인문교양,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19개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
◦지원시설: 채움누리학교 ◦지원대상: 성인장애인 ◦지원내용: 인문교양,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20개 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방문신청 |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16.2.24.) |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팀) (828-2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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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교 신입생 교복 (체육복생활복 등) 통합 지원 |
◦지원내용: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지원단가: 1인당 30만원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 생활복 등 지원 품목 확대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2022.11.15.)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33) |
○ | ○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지원내용: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교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 ◦지원단가: 1인당 30만원 |
◦지원내용 확대 - 교복뿐만 아니라 체육복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액 상향 조정 ◦지원단가 인상: 1인당 40만 원 |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2022.11.15.) |
교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 (828-2433) |
○ | ○ |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급 한액 - 1인 가구: 255,000원 - 4인 가구: 394,000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1인 가구 : 1,069,654(93,045원↑) - 4인 가구 : 2,750,358원(211,905원↑) ◦주거급여 지급 상한액 인상 - 1인 가구: 268,000원(13,000↑) - 4인 가구: 414,000원(20,000↑)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78호(2024. 1. 1.) |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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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 민원서비스 | ◦업무내용 - 일반 진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이용대상 -의정부 시민 및 관내 사업장근무자 |
◦이용자 확대(지역제한 해제) |
2024.1.2.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870-6008) |
○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 ◦ 대상자 확인방법 ❚ 소득 확인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별도 확인서류 없음 2)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안내문” 소지자(건강보험료 80%이하) : 별도 확인서류 없음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단 안내문 미소지자 ①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증 (https://pr.share.go.kr, e-하나로 민원) 등으로 자격 확인 ② (기초생활수급자(주거·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 주민생활지원센터 의뢰 등 ③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건강보험증 등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ˮ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팩스로 요청하고, “건강보험증”에서는 차상위계층임을 증명하는 (C), (E), (F) 확인, :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④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기준 확인시 검진대상 영유아가 피부양자로 속한 건강보험 (지역·직장)의 기준 보험료만 확인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있는 경우 :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직전 연도 11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11월에 건강보험료 산정 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 ∙ 건강보험증(지원대상자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 ∙ 영유아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정산보험료 부과 등)로 검진기간 시작일이 속한 월의 건강보험료 산정금액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많은 경우에는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가 생기기 직전 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 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정밀검사 안내문 (공단 발송)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80%이하인 자 : 최대 20만원 ◦사업수행절차 ❚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조건별 검색 (특성별 병원/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의료기관)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지원대상 - 영유아 발달지연 의심자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폐지) ◦대상자 확인방법 ❚ 자격 확인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별도 확인서류 없음 2) 공단 발송 “<붙임5> 정밀검사 안내문” 소지자(건강보험가입자) : 별도 확인서류 없음 3)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공단 안내문 미소지자 : e-하나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사무명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자격 확인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생계급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 <붙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수령 ❚ 건강검진 결과 확인을 위한 서류 1)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 :확인서류 없음 2)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대상자 :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정밀검사 안내문 (공단 발송)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 최대 20만원 ◦사업수행절차 ❚ 발달 정밀검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 건강 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영유아 발달정밀검사 의료기관 찾기’에서 전국 시·도별 기관정보 열람 가능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24. 1. 1.) |
보건관리과 (보건검진팀) (870-6033) |
○ |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규사업) |
◦없음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 (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 (내용) 회당 1백만 원, 부부당 2회 |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4.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경기형) |
◦거주요건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 |
◦거주 요건 완화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
모자보건법 제11조제2항제4호 (’24.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
○ |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자 (중위소득 180%이하) |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 치료 받은 자 (소득 무관) |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관내 모든 출산가정(소득 무관)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24.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2) |
○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 소득기준 폐지 및 진단·수술 기간 연장으로 지원 대상 확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소득 무관) -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 받은 경우 |
모자보건법 제10조 (’24.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
○ | ||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36개월 미만 영유아 |
◦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 확대 - 36개월 미만 영유아(소득 무관) |
모자보건법 제3조 (’24.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
○ | ||
‘식품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
◦‘23. 12. 31. 까지 계도기간 | ◦‘24. 1. 1. 소비기한 표시제 전면시행 ※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사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4. 1. 1.)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
산업·경제, 농어업·축산·산림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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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
◦골목형 상점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 10억원 초과 사업자 제한 | ◦골목형 상점가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시 연매출 10억원 제한 해제 |
‘23년 제1차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결 (’24. 1. 1.) |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4) |
○ | ||
경기지역화폐 |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 단말기 충전 |
◦경기지역화폐 충전 편의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판매대행점 충전방식 변경 - 창구직원 전용 관리자망을 통한 온라인 충전 *기존 단말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충전 방식 변경 |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24. 2. 1.) |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828-2784) |
○ |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 120만원/농가 |
◦소농 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10만원) - 130만원/농가 |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제10조 및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8조 (’24. 2월 예정) |
도시농업과 (농업정책팀) (828-4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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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의 게시 |
◦수의사가 2명 이상인 동물병원에서 게시 의무 |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 수의사법 제20조 (‘24. 1. 5.) |
도시농업과 (축산방역팀) (828-4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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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지원센터 시범운영 |
신규사업 | ◦도시농업 교육 운영 - 대상: 일반시민(도시농업 참여자) - 내용: 도시농업 One Day 클래스 운영(연2회), ‘온라인 도시농업 상담실’ 운영 ◦씨앗 교실 - 대상: 관내 영유아시설 - 내용: 공공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체험교육 실시 ◦도시농업공동체 운영지원 - 대상: 도시농업공동체로 등록된 관내 단체 - 내용: 현장 농업 지도 및 영농 상담 제공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24. 4.)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828-4043 |
○ | ||
위기동물 인수제 정착 지원 |
신규사업 | ◦목적: 위기동물(학대·유기·사육포기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학대 예방 ◦내용: 위기동물 상담센터에서 반려동물 소유자 등 대상으로 사육포기 동물 인수 상담 및 지속 양육을 위한 교육센터 안내 등 지원 |
의정부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24. 1.) |
도시농업과 (동물관리팀) (828-4084) |
○ |
환경, 도시·교통·건설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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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
신규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강화 -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 임차인 보호제도 설명(전세보증보험 등) - 소형 주택 관리비 설명 의무 - 중개보조원 고지 확인·설명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6조 (’24. 2월 예정)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828-4682) |
○ |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
신규 | ◦신청자격 - 의정부시에 등록된 자동차관리사업자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 또는 체납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제외 ◦지정계획: 10개 업체 내외 ◦추진절차
- 지정일로부터 3년간(지도점검 1년간 면제 - 지정취소: 자동차관리법 지정기준 미달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
의정부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3. 5. 17.) |
주차관리과 운수지도팀 (031-828-4874) |
○ | ||
재건축부담금 면제 및 부과 기준 완화 |
개정 | ◦면제기준 상향 및 부과구간 단위 금액 변경: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초과이익) 금액] - 면제기준: 3천만원 → 8천만원 - 부과구간 단위 금액: 2천만원 → 5천만원 ◦부과개시시점 변경: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 → 조합설립인가일 ◦재건축부담금 감경 신설(1세대 1주택자)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70까지 감경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024. 3.27.) |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소규모주택정비팀) (828-8842) |
○ |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
신설 | ◦지원대상: 조성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 ※ 의정부: 금오지구 해당 ◦지원방안: 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 ◦추진절차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4. 4.27.) |
도시재생과 (재개발팀) (828-8842) |
○ |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관리 |
◦시공 완료 시 시공자가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 공기질 측정 조건 강화 -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측정 -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통해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24. 2. 17.) |
환경관리과 (생활환경팀) (828-4414) |
○ | ||
가정용 저녹스 설치지원 사업 | ◦보일러 지원대상 - 일반(10만 원 지원), 저소득층(60만 원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 저소득층으로 전환 - 저소득층 수혜대상 확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23. 4. 3.) |
기후에너지과 기후환경팀 (031-828-4444) |
○ | ||
경유 사용 어린이통학차량 신규등록 금지 | 신규 | ◦특정 용도 자동차로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13세 미만)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4.1.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3) |
○ | ||
자동차 공회전 대상자동차 및 제한지역 확대 |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제외 ◦공회전 제한지역이 터미널, 차고지, 자동차극장, 주차장 으로 한정 |
◦공회전 제한 대상 자동차에 이륜자동차 포함 ◦공회전 제한지역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파트 등) 추가 |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따른 조례 (‘24. 7. 1.) |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031-828-4424 |
○ |
재난안전, 문화․체육․관광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 종전내용 |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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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 경기도 | 전국 | ||||||||||||||||||||||||||||||||||||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누리카드) |
◦ 개인당 지원금 11만 원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 |
◦ 개인당 지원금 13만 원 (개인당 2만원 상향) - 문화·예술·여행·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카드 발급 |
문체부 2024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2024. 1. 11.) |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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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 ◦ 15개 항목 - 자연재해, 화재·붕괴·폭발,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상해, 가스사고, 유독성 물질, 화상수술비 등 |
◦생활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15 → 20개) - 상해사망(교통사고 제외) 항목 추가 -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항목 추가 -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항목 추가 - 개 물림 사망 항목 추가 - 개 물림 후유장애 항목 추가 |
‘23. 7. 2. (보험기간 ‘23.7.2. ~‘24.7.1.) |
시민안전과 사회재난팀 (031-828-4955) |
○ | |||||||||||||||||||||||||||||||||
풍수해보험 주요 정책 | ◦ 보험료 ◦ 자기부담금 |
◦ 전년 대비 보험요율 및 보험료 변경(예시)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단체별로 보험가입금액, 연적 및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는 다를 수 있음
◦ 풍수해보험 보상에 따른 자기부담금 조정 - 풍수해보험Ⅲ·Ⅵ에 적용되는 자기부담금 조정 *(상품Ⅲ) 50만원 → 없음, (상품Ⅵ) 50만원 → 20만원 |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66 (2024. 1. 8.)호 (시행일:2024.1.1.) |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 (031-828-4963) |
○ |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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