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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더 좋아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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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일반행정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대상
및 감면율 확대
◦지원대상: 다자녀양육자
(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지원내용:
- 7~10인승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100% 감면
* 취득세 200만원 이상 시 15% 과세(85% 감면)
- 7~10인승 이외의 승용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감면
◦지원대상: 다자녀양육자
(만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지원내용:
- 3자녀: 종전과 동일
- 2자녀(확대)
· 7~10인승 승용차, 15인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취득세 50% 감면
· 7~10인승 이외의 승용차: 취득세 70만원 한도 감면
◦신청시기: 자동차 취득세 신고시
◦신청방법: 지방세 감면 신청서(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출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22조의2
(2025. 1. 1.)
자동차관리과
(차량세무팀)
(828-2684)
모바일 주민등록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실물 주민등록증 소지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본인 확인 가능
- '25년 2월 28일 경기도 시행 예정
- '25년 3월 28일 전국 시행 예정
※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1회용 QR 촬영
- ‘정부24’에서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신청
주민등록법
(2024. 12. 27.)
민원여권과
(민원봉사팀)
(828-2468)

복지·보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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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복지·보건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
신규 ◦교육대상: 공공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
◦교육시간: 연간 의무교육시간 기관별 상이
(일반: 1시간 이상, 지역보건의료기관 등 소속: 4시간 이상, 역학조사반원: 10시간 이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
(2024. 9. 15.)
감염병관리과
(질병정책팀)
(870-6279)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 지원
◦생후 2,4,6개월 영아 대상 최대 5가(DTap-IPV-Hib) 혼합백신으로 접종 지원 ◦지원대상: 생후 2,4,6개월 영아
◦지원내용: 기초접종 시 6가(DTaP-IPV-Hib-HepB) 혼합백신으로 지원
- (내용)혼합백신으로 접종 시 B형간염의 경우 생후 1개월 접종 미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5. 1. 1.)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지원대상: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대상 확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요양병원 종사자)
◦지원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25. 1. 1.)
감염병관리과
(예방접종팀)
(870-6159)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60세 이상 관내 주민 중 치매진단검사결과 치매 진단자
◦소득조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 감별검사(혈액검사, CT 등) 보험 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1회, 8만원 한도)
◦소득조건 폐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소득 무관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좌동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025. 1. 1.)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870-614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치매환자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내용: 치매 진료 및 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36만원 한도)
◦소득조건 완화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40% 이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좌동
치매관리법
제3조, 제12조, 제18조
(2025. 1. 1.)
동부보건과
(치매관리팀)
(870-6145)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확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272개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66개)으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 총 1,338개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2025. 1. 1.)
보건정책과
(검진사업팀)
(870-6032)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생애 1회 지원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생애 주기별 1회 지원(최대 3회)
모자보건법
제3조,제11조
(2025. 1. 1.)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9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유효기간
- (일반) 생후 6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180일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 (15~40일) 삼태아 이상
◦유효기간 확대
- (일반) 생후 90일
- (이른둥이가구) 생후 2년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이용기간 확대
- (5~15일) 단태아(첫째)
- (10~20일) 쌍태아, 단태아(둘째 이상), 이른둥이 단태아
- (15~40일) 삼태아이상, 이른둥이 쌍태아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
제15조의19
(2025. 2. 1.)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2)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신규 ◦사업대상: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
◦지원내용: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지원(1회)
-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모자보건법
제11조의7
(2025. 4. 1.)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4)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규 ◦사업대상: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 1.5ng/ml 이하인 여성
◦지원내용: 난자채취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지원(1인 최대 200만원)
모자보건법
제11조
(2025. 상반기)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870-6074)
경기도 참전명예수당 인상 지원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1인 연 40만원 지급
◦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1인 연 60만원 지급
※ ('24년) 연 40만원 → ('25년) 연 60만원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2025. 1. 1.)
복지정책과
(보훈복지팀)
(828-4393)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228,445원
- 4인 가구: 5,729,913원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2,392,013원(163,568원↑)
- 4인 가구: 6,097,773원(367,860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2호
(2025.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
- 1인 가구: 713,102원
- 4인 가구: 1,833,572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인상
- 1인 가구: 765,444원(52,342원↑)
- 4인 가구: 1,951,287원(117,715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 : 891,378원
- 4인 가구: 2,291,965원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56,805원(65,427원↑)
- 4인 가구: 2,439,109원(147,144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1,114,222원
- 4인 가구: 2,864,956원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1,196,007원(81,784원↑)
- 4인 가구: 3,048,887원(183,930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완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2025. 1. 1.)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규정
- 연소득 1억원,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연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025. 1. 1.)
◦근로사업소득 공제
- 75세 이상 노인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중 20만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추가공제
◦ 65세 이상 노인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원대상: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
◦지원내용:
- 자활근로 참여자 중 민간 취업 등으로 탈수급한 자에게 반기별 수당 지원
- 민간취업으로 탈수급 후 6개월 지속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지속시 100만 원 지급하여 총 150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4177
(2024. 9. 13.)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7)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 시행
신규 ◦대상: 2024년 현재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중 지정을 받은 날부터 6년이 도래하는 장기요양기관
◦내용: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향상도모를 위해 지정·갱신심사 실시
◦갱신주기:6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25. 12. 11.)
노인복지과
(노인요양팀)
(828-422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형
- 시장형사업단
- 취업알선형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4,397명 제공
◦사업유형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역량활용사업
- 공동체 사업단
- 취업 지원(취업알선형)
◦사업량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 5,000명 제공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024. 11. 1.)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828-4182)
장애인연금 인상 ◦ 2024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34,810원
◦지원내용
- 2025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342,510원(2.3%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
(2025. 1.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828-4203)
장애인·노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
◦배상책임보험 지원액: 최대 20,000천 원
◦본인부담금: 50,000원
◦배상책임보험지원액: 최대3,000만원(1,000만 원 증액)
◦본인부담금: 30,000원(20,000원 인하)
의정부시 장애인·노인을 위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2023.5.1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
(828-4204)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신규 ◦지원대상: 10명(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18세 이상 ~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중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기준 점수가 70점이상 80점 미만인 자
◦신청시기: 2025. 3.(예정)
발달장애인법
(2025. 1.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3)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6세 미만 장애 미등록(일반) 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대상
: 18세미만 등록장애아동
(9세미만 장애 미등록(일반) 아동은 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 제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25. 1. 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량: 1,290명
◦시간당 단가: 16,150원
◦사업량: 1,451명
◦시간당 단가: 16,620원(470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2025. 1.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시간당 단가: 12,140원 ◦시간당 단가: 14,140원(2,000원↑) 장애아동복지지원법
(2025. 1. 1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확대
◦사업량: 10,000명(경기도 전체)
◦지원액: 월 10만 원
'24년 상반기 7천명, 5만원
→ '24년 하반기 1만명, 10만원(1인/연 90만원)
◦사업량: 10,000명(경기도 전체)
◦지원액: 월 10만 원
※ 1인/연 120만원(가치활동 수행시 지급)
◦성공보상 강화: 가치 우수활동자 선정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지원조례
(2024. 7. 1.)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828-4763)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미포함 ◦시설종류: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분류
◦주요기능: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개선사업, 장애인의 권익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 등을 제공
장애인복지법
(2025. 7. 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828-4213)

여성·교육 분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여성·교육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
지원수당
신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수당 지급(신설)
- 대상: (연령요건)성폭력피해자로 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19세미만)이며, 퇴소시 나이가 19세 이상인자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5. 1. 1.)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성폭력피해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국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아동
→ 성인 퇴소 시 퇴소자립지원금(국비) 5백만원 지원
◦퇴소자립지원금 지원금액 확대
(1인당 5백만원→1천만원 지원)
2025년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2025. 1. 1.)
여성보육과
(여성정책팀)
(828-4234)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이용료 11,630원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 시급 10,110원
◦시간당 이용료 12,180원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시급 10,590원
◦영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500원)
아이돌봄 지원법
제20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연 30만원 지원 ◦지원 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 → 두명이상 다자녀 가정 대상)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 지원
◦연 1회 독감예방접종비 35,000원 지원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등 병원사용 비용 연 50,000원 지원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 지원
◦36개월 이하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월 5만원 지급 ◦36개월이하 월 30시간 이상 돌봄시 시간당 1,000원 지급(60시간한도)
※ 여성가족부 신설 영아돌봄수당 중복 지급
경기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제5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국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계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 21만원 → 월 23만원 변경
◦학용품비 지원대상자 확대
- 중·고등학생 자녀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도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조손 손자녀 대학등록금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단가 인상
- 세대당/5만원/연2회(설,추석) → 6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경기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 제8조(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국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단가 인상
- 월35만원 → 월37만원 변경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7조
(2025. 1. 1.)
여성보육과
(가족인구
정책팀)
(828-4245)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급식단가
-1식 9,000원
◦아동급식단가
-1식 9,500원(500원↑)
아동복지법
제35조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다함께돌봄센터
돌봄 인력 지원
신규 ◦다함께돌봄센터(학교돌봄터) “시간제” 돌봄인력 호봉제 적용, 명절수당 지원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이용아동 동·하절기 방학 중 중식비 지원(급식비50%지원) ◦동·하절기 방학 + “학교재량휴업일”까지 포함하여 지원범위 확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출산(예정) 후 미·이혼 한부모에게 입양숙려기간(7일) 동안 산후조리 서비스 등 지원
(최대70만원/인)
◦지원한도 확대
(최대70만원/인 → 140만원/인)
입양특례법 제13조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4)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도내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400천원/월/인) ◦양육보조금 지원 금액 인상
(400천원/월/인 → 450천원/월/인)
아동복지법 제59조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83)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현행) 가입대상
- 18세미만 보호 대상 아동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대상 확대
- 18세미만차상위계층(차상위,한부모)아동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2025. 1. 1.)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
(828-4255)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
◦(시험종류) 909종
◦지원내용: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 수강료는 평생교육 바우처사업(교육부)으로 대체
◦시험종류: 1,261종
※ 국가전문자격 352종 지원 확대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2025. 5. 2.)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팀)
(828-2182)
학교용지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1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
- 산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 × 0.8%
·토지: 분양가격 × 1.4%
◦학교용지부담금 부담
- 대상: 대상: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 산정기준
·공동주택: 분양가격 × 0.4%
·토지: 변동없음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조의2
(2025. 6월예정)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기획팀)
(828-2424)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지원금액
- 월13천원(최대 156천원)
◦지원금액 인상
- 월14천원(최대 168천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5. 1. 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참여시군
- 도내 21개 시·군
◦지원금액
- 월13천원(최대 156천원)
◦ 참여시군 확대
- 도내 24개 시군(3개시군* 참여 확대)
* 안양, 오산, 의정부
◦지원금액인상
- 월14천원(최대 168천원)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2025. 1. 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금액
- 월40만원(현금 지급)
◦지원금액 인상
- 월50만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025. 1. 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원
신규 ◦대상: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내용: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시설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환경 마련 등을 위한 자립정착금(1천만원/분할지급) 지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
(2025. 1. 1.)
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규 ◦대상: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장애인 등 교육 취약계층 (장애인 101명, 일반 929명)
◦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 평생교육이용권 등록기관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
평생교육법 제16조, 제16조의2
(2025. 4월 예정)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기획팀)
(828-2422)

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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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노동, 산업·경제, 농·어업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의정부시 생활임금제 운영 ◦24년 생활임금: 10,840원
(월2,265,560만원)
◦ '25년 생활임금 '24년 대비 1.7% 인상
- 11,020원(월2,303,180만원)
의정부시 생활임금 조례
(2025. 1. 1.)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828-2854)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추진
신규 ◦지원대상: 청년·환경·귀농어민 및 일반 농어민
◦지원내용: 매월5만원~ 1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시기: 4월~ 5월경(추후공지)
◦신청방법: 인터넷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의정부 농어민 기회소득 조례 제정
(2025. 2)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4)
농식품 바우처 신규 ◦지원대상: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 포함 가구
◦지원내용: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농식품바우처를 월 단위로지원
◦신청시기: 미정
◦신청방법: 인터넷 및 주소지 동주민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2
(2025. 3월)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경기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신청방법: 인터넷(에코이몰)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지원대상: 2024.1.1.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
◦지원내용: 연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신청시기: 2월~ 3월경
◦신청방법: 인터넷(경기민원24)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2025. 2월)
도시농업과
(농업지원팀)
(828-4032)

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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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도시·교통·건설, 환경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주거급여 ◦임차급여 지급기준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월)]:
1인가구-268천원, 2인가구-300천원, 3인가구-358천원, 4인가구-414천원, 5인가구-428천원, 6인가구-507천원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
경보수-457만원(3년), 중보수-849만원(5년), 대보수-1,241만원(7년)
◦임차가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경기도(2급지) 기준 임대료(월)]:
1인가구-281천원, 2인가구-314천원, 3인가구-375천원, 4인가구-433천원, 5인가구-448천원, 6인가구-531천원
※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비용) 인상
경보수-500만원(3년), 중보수-1,095만원(5년), 대보수-1,601만원(7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5호
(2025. 1. 1.)
주택과
(주거복지팀)
(828-4521~3)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오피스텔전용면적 120㎡ 초과 시 바닥난방 설치 금지
◦타용도와복합으로 건축하는 오피스텔은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오피스텔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바닥난방 설치 전면 허용
◦'24.10.16.이전 건축허가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전용 출입구 별도 설치 및 안목치수로 전용면적 산정하는 규정 적용 제외 가능
(단, 건축물대장에 적용제외 사실 표기)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
(2025. 1월 예정)
건축과
건축허가팀
(828-4552~4)
The 경기패스
혜택 확대
◦국토부 K-패스 기반 ‘The 경기패스’ 시행
- 19세 이상 전 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월15회 이상 이용시 20~53% 요금 환급
※ 19~39세 청년 30%, 40세 이상 일반 20%, 저소득층 53%
◦(K-패스) 다자녀 혜택 추가(2자녀 30%, 3자녀 50% 환급)
◦(The경기패스) 월61회 이상 이용분 금액・횟수 관계없이 무제한 환급
※ 기존: 61회이상 이용분의 20~53% 환급
※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따른 복지부 협의 진행중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증진 기본조례 제15조
(2023. 12. 22.)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828-4833)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 버스) 운행지역 확대 ◦16개 시군 똑버스 226대 운행 ◦민락·고산지구 똑버스 8대 도입 예정 경기도 똑버스(수요응답형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2025. 1월~)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828-4833)
택시・버스운송업
민원서식 요구 사진
크기 통일
◦택시・버스운송업의 각종 민원서식별 요구하는 사진의 규격이 반명함, 증명사진 등으로 상이 ◦택시・버스운송업 관련 각종 민원서식에 사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여권・운전 면허증과 동일한 크기(3.5×4.5cm)로 통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미정)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택시화물팀)
(828-4751~4,
828-4891~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컨설팅 지원 신규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자발적인 저감 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 전문가 현장 점검을 통해 업종·공정별 문제점, 개선방안 등 제시
경기도 자체 계획
(2025. 3월 예정)
환경정책과
(생활환경팀)
(828-4412)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참조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건설업 공사장에서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도로용 3종), 지게차, 굴착기(비도로용 2종)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2025. 1월 예정)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828-4424)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완화
(법률 개정 이전 선적용)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로 경유 자동차의 신규 사용 제한
- 기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운행된 경유차는 차량의 소유자 변경이 없는 한 계속해서 사용 가능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법 시행 전 「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법률안
및 환경부 적극 행정위원회 가결
(2024. 12. 24.)
기후에너지과
(대기관리팀)
031-828-4422

문화·체육·관광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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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제목(정책·시책명), 종전 내용, 달라지는 내용, 근거(시행일), 부서명 담당팀(연락처), 시행(의정부시,경기도,전국) 별로 알려드리는 표 입니다.
제목
(정책·시책명)
종전내용달라지는 내용근거
(시행일)
부서명
(담당팀)
(연락처)
시행
의정부시경기도전국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개인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이하인 관내 거주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지원금액: 연150만원
- 일반: 2회 분할(각 75만원)
- 신진: 일시 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
◦ 지원인원(예산) 증가
- 620명(930,000천원) → 658명(987,000천원)
의정부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2023. 5. 17.)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연간 13만원 ‘문화누리카드’ 지원 ◦ 지원 금액 및 인원 증가
- 예산: 3,368,950천원 → 3,694,600천원
- 금액: 연간 13만원 → 14만원
- 인원: 25,915명 → 26,390명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025. 1. 1.)
문화예술과
(문화종무팀)
(828-4333)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2006년 출생자)
◦지원내용: 예술분야 공연과 전시에 사용가능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급
◦지원방법: 지정된 티켓 판매 협력예매처에서 신청·발급 후 공연 및 전시 티켓 구입시 사용
◦ 지원 금액 및 인원 증가
- 금액: 연간 최대 10만원 → 15만원
- 인원: 1,424명 → 1,428명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
(2025. 1.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82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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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828-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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