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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행정제도
일반행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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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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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00원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18.1.1.부터는 600원 | ▪ ‘18. 1.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
시민봉사과 민원봉사팀 (828-2465) |
무인민원발급 | 〈신 규〉 | • 건강보험·국민연금증명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발급가능 증명서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총 7종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이용시간: 연중무휴 24시간 가능 ※ 단, 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18. 1. 1. | 시민봉사과 민원봉사팀 (828-2463) |
지방세 특례 (지역아동센터) |
〈신 규〉 | •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공부방 등)에 대해 감면 신설 -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 일몰기한 : ‘20.12.31.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2(‘18.1.1.) |
징수과 세무조사팀 (828-2772)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 하향 |
• 5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 단,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 미확보 및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5만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
•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기준 하향 - 5천만원 ⇒ 3천만원 |
「지방세징수법」제8조 제1항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2) |
체납자 압류물품 전문기관 매각 대행근거 마련 |
〈신 규〉 | • 예술적·역사적 압류재산의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 현행법은 압류재산 매각 시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 대행 가능 - 부동산이 아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품 등은 전문성 부족으로 매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기관에 의한 매각을 통한 판매수입 증대 필요 |
「지방세징수법」제71조의2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징수과 체납관리팀 (828-2192)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함 |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변경 - 세무조사 시작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15일 전까지 통지) |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 ※ ‘17.12.8.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징수과 세무조사팀 (828-2772) |
등록면허세 부과 | 〈신 규〉 | •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2018.1.1.부터는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으로 보아 승용5%, 승합 화물 3%, 125cc 초과 이륜차 3%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며, 산출되는 등록면허세액이 1만5천 원 미만일 경우 1만5천 원 부과 | 지방세법 제23조제1호 라목 신설 (‘18.1.1. 시행) |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 (870-6764) |
문화·관광·교육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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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확대 |
• (개요)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 지원 • (사용처)문화예술·여행·체육 | • 지원금 인상: 1인당 연간 6만원 → 7만원 • 사용처 확대: 기존 경기관람 외 체육시설 이용도 포함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월) |
문화관광과 문화종무팀 (828-4333)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지원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중복수혜 허용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1.) |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
스포츠강좌이용권 스마트폰 모바일결제 추가도입 |
PC를 활용한 금융카드 웹 결제 |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가능 |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18.2.) |
체육과 체육정책팀 (828-4371) |
보건·복지·여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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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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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 • 금연구역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점, 어린이운송용 승합차, 1,000㎡이상 사무용 건축물, 학교, 의료기관 등 | • 금연구역 확대 실내체육시설(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체육도장, 헬 스장, 무도학원 등) 추가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17.12. 3.) |
건강증진과 보건사업팀 (870-6062)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 • 지원대상 질환 확대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추가 | 모자보건사업지침 (‘18.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2) |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
• 지원대상 생후 6~59개월 아동 |
• 지원대상 확대 생후 6~59개월 아동 및 초등학생 |
2018년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18. 9월)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6)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
• 지원대상 확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단, 산모 주소지 의정부시 거주 1년이상 유지) 추가 |
2018년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확대 추진계획 (‘18.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조제분유 지원사업 | • 지원대상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한부모가정 (부자·조손)인 경우 |
• 지원대상 확대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질환자로서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추가 |
모자보건사업지침 (‘18.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98) |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
• 지원대상 임신12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 • 지원내용(무료 검사) 여성검사 : 풍진 등 9종 남성검사 : 성병(4종) |
• 지원대상 확대 임신을 준비하는 관내 모든 여성 추가 • 지원내용(무료 검사) 확대 여성검사 : 갑상선 추가 남성검사 : B형간염 추가 |
모자보건법 제3조 (‘18. 1. 1)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870-6074) |
의약품 거래대금 지급 규정 신설 |
신규 규정 |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의약품 공급자에게 거래 대금 지급 * 6개월 경과 후에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 지급 * 위반시 시정명령 행정처분 |
약사법 제47조 약사법 제75조의2 (‘17.12.23.) |
보건관리과 의약관리팀 (870-6024) |
보건소 제증명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 도입 |
방문 수령 | 보건소 제증명 인터넷 재발급 서비스 도입 | 자체 계획에 의함 (‘18. 3. 1.) |
보건관리과 보건행정팀 (870-6005) |
긴급복지지원법 | <항목 일부 변경․추가> | •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단전 시 1개월 경과규정 삭제 - 부소득자의 휴․폐업 및 실직 까지 확대 -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 사유 추가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7호 (‘17. 11. 3.)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 17년 대비 약1.16% 증액 | • 긴급지원 지원 금액 - 생계지원금액 : 1인기준 월 432,900원 - 주거지원한도액:1~2인 중소도시 월 253,800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한도액 1인 월 535,900원 - 교육지원금액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고등학생 432,200원 / 1분기 - 연료비(10월~ 익년 3월) : 월 96,000원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3조, 동법시행령 제7조 (‘18.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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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52,931원 / 4인가구 4,467,380원) |
•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1,672,105원/ 4인가구 4,519,202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18.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맞춤형급여 | < 신 규 > | •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초등학생 학용품비 50,000원 |
교육부 고시 제2017-216호 (‘18. 1. 1.) |
복지정책과 기초생활팀 (828-4146) |
청년희망키움 통장 도입 |
< 신 규 > | • 기준중위소득 20%이상 생계급여 수급 청년 (만15세~만 34세)의 자산형성지원(36개월) - 근로소득공제 저축(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월평균 30만원) - 평균 1,500만원 지원(3년 이내 탈수급시)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6227 (‘17. 12. 12.)호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3) |
자활사업 | ⦁ 자활참여자 급여 - 근로유지형: 26,320원/ - 사회서비스형: 35,300원/일 - 시장진입형: 39,010원/일 |
• 자활참여자 급여 인상 - 근로유지형: 26,320원/일 → 27,110원/일 - 사회서비스형: 35,300원/일 → 38,190원/일 - 시장진입형: 39,010원/일 → 42,210원/일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8026 (‘17. 12. 12.)호 |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828-4152) |
청소년건강지원 사업 | [‘18년 상반기 까지] ㆍ(주관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ㆍ(신청기관) 보건소 ㆍ(지급대상) 의료급여ㆍ생계급여 수급ㆍ아동복지시설 이용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ㆍ(지급방식) 현물지급 ㆍ(지원내용) 8개월분 1개 세트 |
[‘18년 하반기부터] ㆍ주관부서 : 평생교육청소년과 ㆍ신청기관 : 동 주민센터 ㆍ지급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11~18세 여성청소년 ㆍ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지급 ㆍ지원내용 : 위생용품 구매비용 월 10,300원 (286원×6일×6개)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18년 하반기 예정) |
평생교육청소년과 청소년팀 (828-2443) |
품목제조번호 표시 | ‘17.1.1. 이전 제품에 대해 품목제조번호 표시 유예 (’17.12.31.) |
품목제조보고번호 표시 - 2017.1.1. 이전에 보고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 제품에 품목제조보고 번호 표시 ※ 신규 품목제조보고의 경우 2017.1.1. 시행 |
식품위생법 제10조 (‘18.01.01.)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
식품과 축산물 기준․규격 통합 |
축산물 가공품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이관 | 축산물가공품을 일반가공품과 동일하게 관리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공”에 관한 사항 삭제 - ‘축산물가공품’의 기준․규격을 「식품위생법」으로 이관 ※ 고시가 통합되어도 ‘축산물가공품’은「축산물 위생관리법」의 관리를 받음(법 개정 전까지) |
식품위생법 제7조 (‘18.01.01.)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
식품첨가물 품목명 개선 |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 (소르빈산, L-글루타민산 등) |
식품첨가물 품목명(39개)에 대한 외래어 표기 표준화 - 종전의 규정에 따른 품목명이 표기된 기존 제조․ 가공․소분․수입된 제품은 유통기한까지 판매 가능 예) 소르빈산→소브산, L-글루타민산→L-글루탐산 등 |
식품첨가물 공전 (‘18.01.01.) |
위생과 식품위생팀 (828-2944) |
위생용품 관리 | <신 규> | 위생용품 관리주체를 식약처로 일원화하여 전문성확보 개인 위생용품까지 관리범위 확대 - 종이행주․타월, 면봉, 화장지, 1회용기저귀 등 추가 위생용품 수입업 신설로 수입위생용품의 안전관리 강화 세척제․헹굼보조제의 품목제조보고 의무화 |
위생용품관리법 (‘18.4.19.) |
위생과 위생정책팀 (828-2933) |
아이키우미 출산축하용품지원사업 |
<신 규> | • 의정부시 거주(주민등록기준)출생신고한 2018.1.1.이후 출생아부터 10만원 상당의 출산축하 용품 지원 • 모바일상품교환권 또는 기저귀백팩등 2종, 휴대용유모차세트 중 택일 |
의정부시 출산장려등 지원에 관한 조례 (‘17.11.15.) |
기획예산과 지역인구정책팀 031-828-2282 |
도시·교통·건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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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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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
신규 | • 개발제한구역내 법령 등 위반행위자에 대한 1억 원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폐지 -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17년 12월 31일 이후 이행 강제금 상한 규정 폐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30조의2 (‘18.1.1.) |
도시과 개발제한구역팀 (2351-~2354) |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
신규 | 공동주택 층간 흡연 분쟁개입 법적근거와 절차 마련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층간 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가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 확인과 금연조치 등 권고 가능)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0조의 2 (‘18.2.10.) |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결과 제출 의무 |
신규 |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18.11.1.) |
주택과 공동주택조사팀 (828-451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
신규 |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시행 등 빈집의 체계적 정비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명령 및 직권 철거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규제완화, 임대주택건설 등의 특례규정과 정비지원기구 지정, 임대관리업무 지원,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규정 신설 - 사업의 유형을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구분 ※ 현재, 하위 법령 제정 중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19. 2. 9.) |
도시재생과 주거기획팀 (828-4582) |
건설업 주기적 신고제도 |
건설업 주기적 신고 제도와 실태조사 제도가 병존 |
•매 3년마다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주기적신고 제도를 폐지하고, 연 1회 이상의 실태조사를 실시 |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8. 2. 4.) |
안전총괄과 건설행정팀 (031-828-4944) |
산업·경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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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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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 신규 | • 최저 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 지원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 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 - 요건 : 월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사업자 - 지원 : 노동자 인건비 지원 ( 1인당 / 월 13만원 지급)& 사회보험료 경감( 1인당 / 월 △12만원) |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정부합동 (‘18.1.2.)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828-2361) |
농정·산림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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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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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 • 선물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 |
•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선물비 가액기준 10만원 -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 • 경조사비 상한액 5만원 -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8.2월 예정)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
신규 | • 지역아동센터 및 특수보육어린이집 아동 과일간식 공급 (道 사업) - 사 업 량 : 38,000여 명 - 사업기간 : 2018. 3월 ~ 11월, 주2회 - 지원단가 : 1,600원/150g (1인 1회 기준) •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 과일간식 공급(국비지원) - 사 업 량 : 54,000여명 - 사업기간 : 2018. 5월 ~ 12월, 주2회 - 지원단가 : 2,000원/150g (1인 1회 기준) |
경기도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제3조 (‘18. 3. 1.)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생산조정제) |
신규 | • 논 타작물 재배전환 농업인에 ha당 평균 3,400천 원 지원 - 사 업 량 : 5,199ha - 사 업 비 : 17,677백만원 (국14,141, 도 1,061, 시군2,475) ※ 부담비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14%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시행지침 (‘18.1월 예정)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쌀 소득보전고정 직불금 |
• 지급시기 : 11월 | • 지급시기 : 9월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밭농업 직불금 | • 지급시기 : 11월 • 지급단가 : 45만원/ha |
• 지급시기 : 9월 • 지급단가 : 50만원/ha |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시행 지침서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친환경 농업 직불금 |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600, 무농약 400 - 밭 : 유기1,200,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금 5회이상 지급, 필지는 추가 지원없음 |
• 지급단가(천원/ha) - 논 : 유기700,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1,400,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350, 밭(과수)700 (채소·특작·기타)650 ※ 유기지속직불금 5회 이상 지급 필지: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 |
2018년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안 (‘17.12.12.) |
도시농업기술과 농업정책팀 (828-4022) |
식용란에 대한 규정 신설 |
신규 | •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그가 판매한 식용란이 성분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함.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 제4항 (‘18.4.25.)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신규 | • 「축산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경영 하는 자가 식용란을 출하하는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란일 등을 포함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함.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2조의2 제2항 (‘18.4.25.)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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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영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검사관 또는 관계공무원 에게 식용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시설에 출입하여 축산물,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19조 (‘18.4.25.)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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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선별·포장하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허가 업종으로 신설함. | 축산물위생 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2 (‘18.4.25.)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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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한 도축업 허용 | 신규 | • 시·도지사가 위생상 위해가 없는 범위에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특정 장소에서 차량을 작업장으로 이용하는 도축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작업장으로 이용되는 차량의 기준 등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 - 허가 가축: 소, 돼지 제외 - 시설기준 조정: 일부시설 설치 생략 가능 → 말·당나귀·사슴은 10마리 이상, 양은 50 마리 이상, 토끼는 100마리 이상, 닭·오리· 칠면조·거위·메추리·꿩은 500마리 이상을 하루에 도축할 수 있는 시설기준 - 차량은 길이7.3미터, 폭2.3미터 이상, 높이는 도체를 매달 때 도체가 바닥에 닿지 아니할 정도 |
축산물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제1호에 라목 (‘17.11.17.)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달걀의 세척 및 보존·유통기준 신설 |
신규 | • 달걀의 세척 및 보관방법 신설 -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30℃ 이상이면서 품온 보다 5℃ 이상의 깨끗한 물로 세척하고 냉장 보존· 유통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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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의 포장일자를 유통 기간 산출시점으로 함 |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을 산란일자로 개정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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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 • 알가공품 제조 가공을 위해 할란 후 미살균상태의 알 내용물은 5℃이하에서 72시간 이내 사용 신설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5조 (‘17.11.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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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도 지급기준, 방법, 절차 구체화 |
신규 | • 신고포상금은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 한하며, 신고포상금 지급액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한정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15조의 2 (‘18.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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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 |
•동물유기 30→50→100만원 •동물운송방법 10→20→40만원 •동물등록 경고→20→40만원 •개 안전조치 5→7→1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신설> •윤리위원회미심의 30→50→1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30→50→100만원 •자료제출요구 10→20→40만원 •출입 등 거부 10→20→40만원 |
•동물유기 100→200→300만원 •동물운송방법 50→100→200만원 •동물등록 20→40→60만원 •개 안전조치 20→30→50만원 •배설물수거 5→7→10만원 •윤리위원회 설치 300→300→300만원 •윤리위원회미심의 100→200→300만원 •개선명령미이행 100→200→300만원 •자료제출요구 20→40→60만원 •출입 등 거부 20→40→60만원 |
동물보호법시행령 제20조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변경 |
• 죽이는 행위 • 상해를 입히는 행위 • 화학적 방법의 상해 |
• 죽음에 이르는 신체적 고통과 상해 • 혹한 등 환경(신설) • 강제급여나 상해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대여 금지행위 예외조항 신설 |
신규 | • 장애인보조견 대여 • 체험, 교육, 촬영 대여 (인력과 관리가 있을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변경 및 신설 |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 동물생산업 세부범위를 소규모생산 (소형견20마리/중형견 10마리/대형견5마리)과 일반생산으로 구분 •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 • 동물생산업 신고 | • 동물생산업 허가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대상 보수교육 |
신규 | • 장묘업 제외 • 당해년 1회 3시간 |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44조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변경 및 신설 | • 영업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 영업자와 그 종사자 - 동물장묘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 -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0 (‘18.3.22.) |
도시농업기술과 축산방역팀 (031-828-4033) |
환경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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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시책명 | 종전 및 신규 | 2018년부터 달라지는 내용 | 근거 (시행일) | 실과소 담당팀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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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분 부담금제 시행 |
신규 | • 부과시점: 2018년 이후(‘18년 자료를 근거로 ‘19년 부과) • 부과대상: 순환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폐기물 • 부과대상자: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부과권자: 생활폐기물 ⇒ 시·도 사업장폐기물 ⇒ 한국환경공단 • 부과횟수 : 연 1회 • 부과기준 - (산정기준) 매립·소각시설 반입량 기준, 중량단위(무게) - (요 율)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가연성/불연성), 건설폐기물 등 차등세율 - (산정지수) 최초연도를 1로 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고시 |
「자원순환기본법」제21조 (‘18. 1. 1.)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변경 |
신규 | •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내 휴지통 제거 •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설치 •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화장실 입구에 안내판 설치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8. 1. 1.) |
자원순환과 청소행정팀 (031-828-2824) |
저공해 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
종전 | - 기존에는 차량판매 시 제작사에서 저공해자동차증명서를 발급하던 방식에서 차량 출시 시 차량제원을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등록담당 공무원이 전산 상 확인하여 저공해 표지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전환 | 환경부 고시 제2017-178호 (‘18. 1. 1시행) |
차량등록사업소 챠량등록팀 (870-6756) |
생태계 보호 | 신규 |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18.5.29.) 모든 시(市) 이상 지자체는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인구 30만 이상의 시(‘19.12.31.)까지 작성 |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18.5.29.] |
녹색환경과 녹색환경팀 (031-870-6276)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실시 | • 의정부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 대상: 2005.12.31.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에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차량 또는 저공해 (매연저감장치 등) 조치명령 미이행 차량 (2.5톤 이상) - 벌칙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운행제한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이하 과태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2 (‘18.1.1.) |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 (031-870-6292) |
사고대비물질 확대 | 사고대비물질 69종 | • 사고대비물질 97종으로 확대 ※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18.1.1.) |
녹색환경과 수질총량팀 (031-870-6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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