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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신고센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신고범위
- 의정부시 소재 영업장
신고대상
- 외식업소, 숙박업소 등 이용과 관련한 위법·부당 행위
※ (예시) 가격표와 실제 요금이 상이한 경우, 요금표 미게시한 경우 등
신고방법
- (전화) 1330 또는 031-120
- (온라인)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
운영절차
-
신고
-
민원 접수
-
시ㆍ군 담당자 사실 확인
및 현장 점검 -
결과 통보
유의사항
- 신고 시 영수증, 사진, 구체적 일시 및 업체명 등 객관적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단순 불만 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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