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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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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공채매입

처리요령

공채 매입대상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대상자

공채 매입기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 별표1의 규정 참조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신청

감면대상자는 관련증빙 서류를 등록접수 시 제출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주한 유엔군,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주한 원조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국가유공자등 단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민법·상법 외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의 신규 및 이전 등록
  •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의 이전등록
  • 법인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천재지변, 제작결함에 의한 교환자동차
  • 기타 면제대상자는 붙임 (별표2) 참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동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 면제가능
  • 1인1대에 한함

비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 단독 등록 시 면제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가능
  •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존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 포함

관련법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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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정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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