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공채매입
- 지역개발공채매입
지역개발공채매입
처리요령
공채 매입대상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 대상자
공채 매입기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 별표1의 규정 참조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신청
감면대상자는 관련증빙 서류를 등록접수 시 제출
공채 매입 면제 대상자
- 국가기관, 지방자체단체, 주한 유엔군, 외국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주한 원조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 국가유공자등 단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 민법·상법 외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또는 사업을 대행·수탁·수행하는 법인
-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천재지변, 제작결함에 의한 교환자동차
- 기타 면제대상자는 붙임 (별표2) 참조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의 면제대상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동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등록 시 면제가능
- 1인1대에 한함
비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보호자 단독 등록 시 면제 불가
주의사항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가능
- 다른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고,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기존차량을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여 일시적으로 1인 2대가 되는 경우 포함
관련법규
경기도지역개발기금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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