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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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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액 |
---|---|---|---|
매매교환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6 | 250,000원 |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 1천분의5 | 800,000원 | |
2억원이상9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9억원이상12억원미만 | 1천분의5 | - |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1천분의6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7 | - | |
임대차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5 | 200,000원 |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 1천분의4 | 300,000원 | |
1억원이상6억원미만 | 1천분의3 | - | |
6억원이상12억원미만 | 1천분의4 | - |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 1천분의5 | - | |
15억원이상 | 1천분의6 | -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 전용면적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적용시기 : 20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부가가치세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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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상한 요율 | 비고 |
---|---|---|
매매교환 | 1천분의 5 | |
임대차 등 |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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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 보수 요율 | 비고 |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위 세가지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100)
- 위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기타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함
문의사항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28-4682)로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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