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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요율표

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거래금액상한 요율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미만 1천분의6 250,000원
5천만원이상2억원미만 1천분의5 800,000원
2억원이상9억원미만 1천분의4 -
9억원이상12억원미만 1천분의5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1천분의6 -
15억원이상 1천분의7 -
임대차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5 200,000원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1천분의4 300,000원
1억원이상6억원미만 1천분의3 -
6억원이상12억원미만 1천분의4 -
12억원이상15억원미만 1천분의5 -
15억원이상 1천분의6 -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다.
오피스텔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별표2)
  • 전용면적 :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 적용시기 : 20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의 종별, 상한 요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상한 요율비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 상가)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중개보수의 종별, 보수 요율,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별보수 요율비고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위 세가지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 X 100)
    • 위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X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X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비) : 실비
    • 기타
      • 상가+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로 함
문의사항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031-828-4682)로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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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정보과
  • 031-828-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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