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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제도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 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제정 2011.7.7., 일부개정 2022.9.20.)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방향
- 예산안 공개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등 주민참여 예산 편성
- 예산운영방향 설정 및 재원배분 방안 모색
- 주민관심사항·불편사항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
예산 공개 절차
- 주민제안접수
- 주민의견수렴
→예산요구시 심사 및 반영 - 연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
- 분과및전체회의
- 4월~10월
- 지방재정공시
- 기획예산과
- 8월중
- 설문조사(인터넷)
- 주민의견수렴
(예산운영방향 설정 등) - 9월 중
- 예산편성지침시달
- 기획예산과
→실과소, 동 - 9월중
- 예산요구서제출
- 실과소, 동
→기획예산과 - 9월~10월
- 예산요구서 심의
- 기획예산과
- 10월~11월
- 예산안작성 및 확정
- 기획예산과(시장결재)
- 11월
- 의회 제출
- 예산안 심의
- 11~12월
- 예산서 공개
- 홈페이지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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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과 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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