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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소개

제도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

「주민참여예산제」 는 예산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고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 참여)
  • 의정부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제정 2011.7.7., 일부개정 2022.9.20.)
우리 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 방향
  • 예산안 공개로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
  • 주민의견 수렴, 설문조사,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개최 등 주민참여 예산 편성
  • 예산운영방향 설정 및 재원배분 방안 모색
  • 주민관심사항·불편사항을 최대한 예산편성에 반영
예산 공개 절차
  1. 주민제안접수
    주민의견수렴
    예산요구시 심사 및 반영
    연중
  2. 주민참여예산위원회운영
    분과및전체회의
    4월~10월
  3. 지방재정공시
    기획예산과
    8월중
  4. 설문조사(인터넷)
    주민의견수렴
    (예산운영방향 설정 등)
    9월 중
  5. 예산편성지침시달
    기획예산과
    실과소, 동
    9월중
  6. 예산요구서제출
    실과소, 동
    기획예산과
    9월~10월
  7. 예산요구서 심의
    기획예산과
    10월~11월
  8. 예산안작성 및 확정
    기획예산과(시장결재)
    11월
  9. 의회 제출
    예산안 심의
    11~12월
  10. 예산서 공개
    홈페이지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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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환희
  • 기획예산과
  • 031-828-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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