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참여
- 신고센터
-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
- 해야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 행태
소극행정의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복지부동: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상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구체적인 사례 및 소극행정 신고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