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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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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대상 6종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살포기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보험가입의 의무
- 자가용 : 의무보험
- 영업용 : 의무보험 및 임의보험
위반시 처분기준
- 자가용
- 대인 : 미가입 10일 이내 1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당 4천원 가산, 최고 60만원
- 대물 : 미가입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매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 영업용(대인1, 대인2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 대인 : 미가입 10일 이내 6만원, 10일 초과시 매1일당 16,000천원 가산, 최고 200만원
- 대물 : 미가입 10일 이내 5천원, 10일 초과시 매1일당 2천원 가산, 최고 30만원
관련법령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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