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메뉴 열기
  • 건설기계등록
  • 말소등록

말소등록

말소

등록기한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수출말소인 경우 수출전, 도난의 경우 2개월이내)

※ 수출말소의 경우 말소 후 9개월 이내에 반드시 수출이행여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소요비용

수수료 : 증지 1,000원, 등록세 12,000원

구비서류
  • 건설기계등록증
  • 번호판 및 봉인
  • 말소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멸실말소인 경우 : 멸실인정사유서
    • 도난말소의 경우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발행)
    • 수출말소의 경우 : 수출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말소의 경우 : 폐기증명서(폐차장발행)
  •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1부
관련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위반시 처분기준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 과태료 20만원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박진영
  • 자동차관리과
  • 031-828-267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