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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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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동

처리요령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인 전원의 도장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 상속인 기준의 자동차 보험가입
  • 법원판결문, 유언에 의한 공증 등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거주 시 재외공과 경유 발급(상속포기에 따른 공증증서)
  • 행방불명일 경우 실종선고 판결문 또는 공증증서 첨부
  • 상속포기자가 교됴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 : 수감사실확인서

    상속포기하는내용(상속인명의)으로 각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공증증서 첨부

  • 위임장
    • 상속인 방문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서증, 여권등 신분증지참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신분증, 상속인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 상속인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확인
  • 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가 상속인 명의일 것)

과태료 부과

이전등록지연(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6개월 경과 후 90일까지 2만원, 91일째부터 3일을 초과할 때마다 1만원을 더하여 최대 30만원.

주의사항

  • 상속의 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배우자 및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
  • 부모 이혼 1인 사망 시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이면 나머지 1인이 친권자가됨

    상속포기서 또는 동의서(인감증명서, 인감 날인)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49조
  • 자동차등록령 제10조
  • 자동차시행규칙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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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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