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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
개요
-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
근거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65조, 시행규칙 83조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토지
-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의 제한
집합건물 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의 금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등)
- 대지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토지분할 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등)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그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토지의 분할을 허가 없이 할 수 없음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시장·군수·구청장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제57조)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가 규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폐율, 용적율, 대건축물의 높이제한 등의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 할 수 없음
구분 | 면적(㎡) |
---|---|
주거지역 | 60 |
상업지역 | 150 |
공업지역 | 150 |
녹지지역 | 200 |
기타지역 | 60 |
※ 의정부시건축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 하한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토지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다음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구비서류
- 토지(임야)분할 신청서
- 분할측량 성과도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절차 및 방법
※ 분할신청을 할 경우 먼저 지적측량(분할측량)을 시행하고 발급받은 측량성과도를 기준으로 토지(임야)분할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함
수수료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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