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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지시가의 활용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시가겨 알리미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등 문자 안내 서비스
「추진 일정 등 문자 안내 서비스」는 신청인(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1층 공시지가실), 팩스(031-828-4679) 제출
- 신청기간 : 수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정·공시일 | 공시(가격)기준일 | 의견 제출 기간 | 이의 신청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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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30일 | 2024년 1월 1일 기준 | 3월 19일 ~ 4월 8일 | 4월 30일 ~ 5월 29일 | |
2024년 10월 31일 | 2024년 7월 1일 기준 | 9월 2일 ~ 9월 23일 | 10월 31일 ~ 11월 29일 | 1월1일 ~ 6월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 가능)
서식받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실(☎031-828-4686~7)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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