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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란?

  1.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공급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준표(토지가격비준표)" 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청한 후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아
  3.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합니다.
개별공지시가의 활용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기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국·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부동산정보보회 시스템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 등 문자 안내 서비스

「추진 일정 등 문자 안내 서비스」는 신청인(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일정별 추진사항을 문자로 안내해 드리는 서비스로 신청서 작성 후 방문(토지정보과)

  • 신청방법 : 우편(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별관 2층 공시지가실), 팩스(031-828-4689) 제출
  • 신청기간 : 수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기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및 이의신청 기간의 결정·공시일, 공시 기준일, 의견 제출 기간, 이의 신청 기간,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결정·공시일공시(가격)기준일의견 제출 기간이의 신청 기간비고
2023년 4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3월 21일 ~ 4월 10일 4월 28일 ~ 5월 29일
2023년 10월 31일 2023년 7월 1일 기준 9월 4일 ~ 9월 25일 10월 31일 ~ 11월 30일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함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위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사용 가능)

서식받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공시지가상황실(031-828-4686~8)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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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우재
  • 토지정보과
  • 031-828-4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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