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이전등록
-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자가용(비사업용)자동차 이전등록
구비서류
양도인(파는사람) | 양수인(사는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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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 상속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시에는 제적등본 첨부 - 상속포기서(정보마당의 서식자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가능)에 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앞,뒤 사본 각 1부 또는 인감증명서(상속포기서에 서명을 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직계비속(배우자 및 자녀 등) 2.직계존속 3.형제자매 4.4촌이내 방계혈족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 법원경매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 법원판결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판결문 정본
- 송달확정증명원
-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추가 구비서류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 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 관용차량 매각 추가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 불용처분매각증서 또는 관련공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주민센터)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보훈청, 상이등급기재)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보훈청) - 외국인, 국외이주자 재외국인·거소신고자 :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첨부) - 미성년자: 미성년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유의사항- 이전등록기간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단, 2013.12.19 이전 사망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범칙금
-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부과
- 범칙금 금액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범칙금 납부 거부, 미납 또는 이의제기 시 자동차관리법 제88조에 의해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
수수료
증지 1,000원(타시도 1,500원), 인지 3,000원, 취득세
※ 번호판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번호판 비용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56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 지방세법 제196조의 13
- 민법 제1000조~1003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9조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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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창구
신청서제출(신청자→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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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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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수령
(세무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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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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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접수담당자)
-
자동차
등록증교부(접수담당자→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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