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등록
- 등록증재교부
등록증재교부
처리요령
구비서류
-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의 경우
- 개인 : 소유자 신분증, 위임장(소유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리인 신분증
확인서류(확인 후 되돌려 줄 서류)
자동차소유자 본인 신분확인
주의사항
자동차 내 등록증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 50,000원 과태료 부과됨을 안내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 자동차관리과 차량등록팀
- 031-828-2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