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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제정(2019. 8. 6.)
    • 「의정부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개정(2019.10.11.)
    •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제정(2019.11.27.)
    • 매년 의정부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하여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지원

  •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리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규제, 인허가, 계약, 건축, 개발행위 등 해당 기관의 모든 업무 대상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가점 및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 상시 접수
    • 소극행정 점검을 통한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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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과 법무규제개혁팀
  • 031-828-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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